[인천]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ㅇ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ㅇ 전문인력의 범위
지원수준 | 200만원 한도 | 250만원 한도 |
전문분야 |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⑨기타(①~⑧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
경력요건
| ①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③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및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위 ʻ가~다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가능 마.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바.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
자격요건 | ㅇ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
학력요건 | ㅇ 각 전문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 ㅇ 각 전문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자를 포함함) |
ㅇ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동일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1명 추가
지원
ㆍ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
(ʼ15.9.1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ㆍ (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ㅇ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30%(2차년도)→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ㆍ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부터 약정을 해지함
ㅇ 접수기간 : 상시접수하되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ㅇ 소재지 관할 군ㆍ구(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 연락처 | 구분 | 연락처 |
중구 | 032-760-6953 | 부평구 | 032-509-7422 |
동구 | 032-770-6177 | 계양구 | 032-450-6775 |
미추홀구 | 032-880-7943 | 서구 | 032-560-1989 |
연수구 | 032-749-8483 | 강화군 | 032-930-3353 |
남동구 | 032-453-2493 | 옹진군 | 032-899-2514 |
ㅇ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상담ㆍ협의 : 인천지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더좋은경제사회적협동조합 : 032-446-9492)
◎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