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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방(Q&A) 전 소유자 전기세, 수도세 질문입니다.
문패달다 추천 0 조회 239 06.11.13 18:3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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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13 22:40

    첫댓글 '문패달다'님의 글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대법원 92다16669(관련판례포함)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판례보다 중요한 건 압.박.의.기.술. 입니다. 판례를 보고 잘 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 에궁.. 요즘 바쁘다보니 답글이 성의가 없네효~

  • 작성자 06.11.14 00:58

    60-210님 제 연락처를 쪽지로 보내드립니다.준공무원을 대상으로 '압박의 기술'을 전개하려다보니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역시 철밥통은 흔들림없습니다. 6갑자 이상의 내공이 필요한데, 이제 일초식 배운 저로서는 버겁네요. 꼭 통화했으면 합니다.

  • 작성자 06.11.15 16:21

    60-210님 덕분에 또 배웠습니다. 근데 수업료가 너무 비싸군요. ^^

  • 06.11.16 00:02

    ^^ 긴 글 썼다 지웠네요. 돈 주고 가면 빨리 갑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택해야 겠지요. 제가 원한 건, 16669 판결요지 가번과 82다카122를 조합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도 경험해보진 않아서 다만 가설일 뿐 입니다. 저라면 800만원 추가 부담이니 '문패달다'님의 노력 400만원 어치만 들인다면 ..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작성자 06.11.16 00:12

    그렇죠...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놈은 수익성 물건이라 하루라도 빨리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고 영업개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습니다. 모텔이라는 것이 겨울철 장사에 연말연시 특수를 무시 못하거든요. 좋은말 해주신 설마님하고, 60-120님은 개업시 무료숙박 및 대실 입니다. 단, 혼자 오시면 입장을 거부당한다는거..... 캬캬캬...^^

  • 작성자 06.11.16 00:16

    대신에 오늘 건물내 위락시설에 대한 중과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납부한 1천 3백 5십만원을 구청에서 돌려받았습니다. 또한, 전 소유자의 영업권 양도수 확인서와 사업자 전입되어있는(이거는 법원에서 실수 하셨네요.... 주택임차만 조사하고 사업자 조사는 안 하셨어요...) 전입자의 사람의 양도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꽁짜로~~ 그것 때문에 오늘 쉽게 싸움을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들어갑니다. ^^

  • 작성자 06.11.16 00:24

    어제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했는데..... 주택은 명도하는데 8개월 + 이사비 5백만원 썼고, 본건은 명도 및 영업권 양도수 확인서 받는데, 1주일 + 연체전기료, 수도료, 잡비로 800만원 들었습니다.

  • 06.11.16 17:34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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