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단순한 문의가 아니구요....
제가 모텔하나를 낙찰받았습니다(대형사고입니다. ^^)
주택하고 다른 개념이 적용되어서 사실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
1. 전소유자는 총 4개의 전기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는 심야전력이고 2개는 일반전력입니다.
참고로 올 10월 20일부터 신규 심야전력은 교육기관하고 문화시설 이외는 신규허가가 안납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료(2대 8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개는 35kw 하고, 15kw 계량기인데 소유권이전된 등기부등본을 주었더니
담당자하고 실장이라는 사람... 횡설수설합니다.
연체료는 2개 계량기 합쳐 7백만원입니다.
이걸 내고 다시 승계 개통하던지, 아니면 신규로 개설개통하랍니다.
신규로 개통하면 약 4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간다. 전선이 잘린것도 아니고 단전 상태를 연결하면 되는 것인데 왜 신규공사비가
들어가냐? 각 계량기값 7,700원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승계도 말이 안된다. 낙찰자가 왜 전 사용자의 요금을 부담하냐? 했더니 횡설수설시작합니다.
(담당자는 이 일 맡은지 2주 되었답니다. -_-;;)
그래서 전력공급약관을 보여달라. 거기에 징수근거가 있으면 신규로 개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전 소유자의('동일인',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라는 개념을 쓰더군요) 사용요금징수는
없습니다. 답이 빨리 안나오길래 그럼 사무실에 가서 기다릴테니 근거 있으면 팩스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거 있으면 요금내겠다고 했습니다.
실장이라는 사람... 회의있다고 자리를 피하더군요.
좀 더 강경하게 버티면 주택처럼 전 소유자 전기료 안내고, 소유권이전일로부터 요금내면 되나요?
제가 근거로 이야기할 조항이나 규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 참고로 전기공급이 해지된 지 1년 초과 2년이내인 상태입니다.
계량기도 철거된 상태이구요.
2. 수도사업소에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도상태는 사망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그러니 신규개설은 270만원가량 들고, 승계는 220만원이다(연체료 납부해라) 선택해라 입니다.
조용히 소유권 이전된 등기부등본 주고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 왈 '통수(通水)가 되어 있는 상태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요금 매기면 되는데,
지금은 단수가 된 상태라 다르다. 연체요금내면 계량기 준다(현재 철거상태), 낙찰자에게는
단지 선택권만이 있을 뿐이다.' 합니다. 신규냐 승계냐...
이말이 사실인지? 반대할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도파이프야 이미 있는 상태고 계량기 걸치고 물만 받으면 되는 데 무슨 신규공사비가 필요한지
이거 돈 다 내야 합니까? 무슨 근거로 찾아가서 이야기 할까요?
※ 참고로 이것도 단수된지 1년 되었습니다. 계량기 역시 철거상태입니다.
첫댓글 '문패달다'님의 글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대법원 92다16669(관련판례포함)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판례보다 중요한 건 압.박.의.기.술. 입니다. 판례를 보고 잘 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 에궁.. 요즘 바쁘다보니 답글이 성의가 없네효~
60-210님 제 연락처를 쪽지로 보내드립니다.준공무원을 대상으로 '압박의 기술'을 전개하려다보니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역시 철밥통은 흔들림없습니다. 6갑자 이상의 내공이 필요한데, 이제 일초식 배운 저로서는 버겁네요. 꼭 통화했으면 합니다.
60-210님 덕분에 또 배웠습니다. 근데 수업료가 너무 비싸군요. ^^
^^ 긴 글 썼다 지웠네요. 돈 주고 가면 빨리 갑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택해야 겠지요. 제가 원한 건, 16669 판결요지 가번과 82다카122를 조합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도 경험해보진 않아서 다만 가설일 뿐 입니다. 저라면 800만원 추가 부담이니 '문패달다'님의 노력 400만원 어치만 들인다면 ..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놈은 수익성 물건이라 하루라도 빨리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고 영업개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습니다. 모텔이라는 것이 겨울철 장사에 연말연시 특수를 무시 못하거든요. 좋은말 해주신 설마님하고, 60-120님은 개업시 무료숙박 및 대실 입니다. 단, 혼자 오시면 입장을 거부당한다는거..... 캬캬캬...^^
대신에 오늘 건물내 위락시설에 대한 중과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납부한 1천 3백 5십만원을 구청에서 돌려받았습니다. 또한, 전 소유자의 영업권 양도수 확인서와 사업자 전입되어있는(이거는 법원에서 실수 하셨네요.... 주택임차만 조사하고 사업자 조사는 안 하셨어요...) 전입자의 사람의 양도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꽁짜로~~ 그것 때문에 오늘 쉽게 싸움을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들어갑니다. ^^
어제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했는데..... 주택은 명도하는데 8개월 + 이사비 5백만원 썼고, 본건은 명도 및 영업권 양도수 확인서 받는데, 1주일 + 연체전기료, 수도료, 잡비로 800만원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