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주원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에스엔에스(SNS)에서 모욕을 당하는 등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박양은 따돌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기도 했지만 고등학교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됐고,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이 권 변호사의 재판불출석으로 지난해 11월24일 취하됐다. 취하 사유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쌍불)’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0여명의 가해자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가해자 쪽이 항소하고 권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심에선 이마저도 원고 패소로 변경됐다.
"자식 잃은 어미를 벼랑으로 밀었다"
유족이 8년간 이어온 학폭 소송은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가해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이씨에게 5개월간 숨겼다. 지난주에야 재판 결과를 확인한 이씨는 “답답한 마음에 재판 상황을 줄곧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않다가 최근에 패소했다고 이야기했다”며 “직원이 그만둬서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 청소 노동자로 살면서 어렵게 소송을 8년간 해왔는데 너무 원통하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405142012253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씨가 떠맡게 될 소송비용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항소가 취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이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이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 취하로 패소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s://v.daum.net/v/20230406071819567
1. 2015년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함
2. 청소노동자인 어머니가 아이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8년에
걸쳐 법정에서 사투를 벌임
3. 1심에서 책임이 가장 큰 가해자 상대로
5억원 승소를 하게 되었고, 민사는 패소한 쪽에서
승소한 쪽의 법정 비용까지 부담하게 됨
즉, 5억+@(사건에 따라 배상액 보다 @가 더 큰 경우도 나옴)
4. 이에 다른 가해자들도 책임을 묻게 해달라고 항소를 하게 되었고 항소심이 열렸는데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가 3회 연속 불출석하며 거꾸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옴
5. 결국 억울하게 자식 잃고 무려 8년간의 법정 사투를
벌인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긴커녕
5억 배상액도 못 받게 되고 되려 가해자측의 법정 비용까지 채무로 남게 됨
6.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거는 민형사법을 떠나 왠만한 살인죄보다 더 큰 죄라고 봅니다
첫댓글 ㅁㅊ 변호사. 피해자 구제 방법이 없나여? 저건 변호사가 다 물어주고 5억도 배상해줘야죠. 진짜 속터지네. 어머니 어째요? ㅠㅠㅠㅠㅠ
지금 관련 기사들 여러개 보고 있는데
구제 방법이 없나봐요
재심을 가야하는데 재심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ㅠㅠ
@진달빛무사 재심 가기가 힘들죠. 큰일이네요
@문프 네 이건 원고측 실수라서 ㅠㅠ
구제해주길 바라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