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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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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73기 기본서 p205 질문
경간매일 추천 0 조회 63 23.09.21 16: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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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당연무효는 아닌 단순 위법사유라는 말은..... 취소사유의 위법사유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위법사유에는 무효사유의 위법사유와 취소사유의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이 무죄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동일사건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위법이라는 말은.... 형사소송 무죄판결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당연히 효력을 잃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제소기간 안에 다퉈야 할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에 대해선 소청심사나 소송에서 별도로 다퉈야 할 문제가 됩니다(당연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 해당인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은 기간 안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해당인은 형사재판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만약 형사재판 무죄판결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만든다면... 무효는 언제든 다툴 수가 있어서,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소송제기할 수 있음)

  • 작성자 23.09.21 19:14

    감사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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