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운영후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시장 반응과 더불어 정책방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시장 반응에 대한 개연성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무공급량을 채우는 공급인증서의 종류
우리가 발급받는 전력생산분에 대한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해 1,000kw마다 1rec라는 단위로 발급하고요
매매하는 rec라는 공급인증서는 공급의무자들이 의무공급량을 채우는데 필요한 상품입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공급의무자들에게 필요한 공급인증서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이나 시설 종류들을 알아야겠죠.
태양광발전설비외에도 종류가 많은데요.
풍력설비, 수력설비, 바이오에너지설비, 연료전지설비, 조력설비, IGCC 설비, 폐기물에너지
그리고 잘알기 어려운 설비와 가중치를 살펴보면
ESS설비(공급인증서 발급대상 풍력발전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아 저장하고 공급하는 전력저장 설비)
가중치와 지급 기한 5.5-15년 / 5.0-16년 / 4.5-17년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가중치 지열 설비2.0 / 조류 설비 2.0
눈여겨 볼 부분은
의무공급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태양광대여사업으로 발생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하는데요.
대여사업 2017년까지 25,000여곳과 지자체 협약 사업을 포함하면 증가폭은 엄청날 것입니다.
대여사업의 증가폭도 증가폭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가중치도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환 가중치에 해당하는 별도 가중치라는 게 있다는 점입니다.
대여사업 REP라는 생산인증서를 공급인증서로 전환 발급량 = 설비별 전력공급량(MWh) × 설비별 가중치 × 별도 가중치()
25,000여곳 평균 4kw 일 경우 설비용량은 100,000kw(100Mw)에 해당하고요.
100,000kw*3.3시간*365일/1,000kw=120,450rep*건축물 이용1.5*대여사업 가중치 1.7예상=307,000rec
현재 태양광현물시장 두달분 생산량에 해당-정책과 맞물린 지자체 협약분도 대폭 증가 예상
정책-신재생에너지 프로슈머시장 개설 역시 공급의무량에 포함 가능성
“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제6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의2(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생산인증서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별표 4와 같다.
ㅇ 공급인증서 발급량 = 설비별 전력공급량(MWh) × 설비별 가중치 × 별도 가중치()
또 하나는
RDF 전소발전 역시 앞으로 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운영 후 거래와 가격 동향
태양광별도 의무량과 달리 통합운영은 모든 발전원들이 등가로서의 거래를 하게됩니다.
RPS제도 초기 현물시장 일반rec 가격은
그리고 14년 정부보유분 매매가격은 35,000원이었고 현재 현물시장은 92,000원~96,000원 사이의 가격동향을 보이는데요.
현재 일반rec공급량이 모자람에도 상한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량이 5%만 모자라도 가격은 폭등하고, 5%만 많아도 폭락하는 게 시장입니다.
rec라는 상품은 일반 상품처럼 그렇게 가격탄력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장은 모자라도 어디까지라는 선이 존재하고 남아도 어디까지라는 선이 있는 시장이기도 하죠.
13년 하반기처럼 모자라면 200,000원을 넘어야 함에도 여기까지? 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건 정부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부분이 시장 원리에 맡겨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면 통합운영시 일반rec공급부족을 공급과잉 물량으로 메우는 효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제는 태양광 공급부분과 더불어 국가rec라는 물량부분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다행이지만 공급이 모자라면
국가 rec를 공급의무자들에 일정량씩 배정하여 시장에 대한 조정 역할을 맡겠죠.
그에 반해 수요보다 공급이 넘칠 경우는?
개인적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주목할 부분은 3과 4 판매사업자 선정 지속과 비용방식인데요.
15년 물량이 150mw전후였는데 350mw를 선정했습니다.
하반기 선정물량이 15년도일지? 16년도 물량을 당겨 쓴 것인지? 알 수 없는 건 두 해에 걸쳐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기준 가격산정인데요.
이행비용 정산에 통합 기준가격을 적용한다는 점이고요.
그 기준가격은 판매사업자 선정 2회 평균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는 정책입니다.
어느 거래이건 기준가격 이상으로 거래하게 될 경우 이행비용 보전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겠죠.
다음 그림에 다시 나오는 내용인데요.
판매사업자 선정분에 대해서는 계약 고정가격으로 이행보전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공급의무자들이 선호할 시장은 계약시장이고 이행보전에 대한 편의성이 한 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그림에서 어떤 내용이 눈에 들어오나요?
제가 방점을 찍는 부분은
에너지원별 균형보급에서 특정에너지로의 쏠림 현상 방지
태양광시장지속지원에서 설비단가 하락
적정비용보전체계마련에서 이행비용 산정에서 기준가격이 아닌 12년 고정가격 보전체제 유지
방점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봅니다.
태양광에너지로의 쏠림현상은 불가피하다는 점과
설비단가 하락으로 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책은 일반rec 거래가격이 발전원가의 몇 배를 가져가도록 하지 않을 것이며
태양광에로의 쏠림현상 방지와 더불어 설비단가 하락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급인증서 발급 설비나 종류들이 증가한다는 점인데요.
특히 태양광 대여사업은 날개를 달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량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높아 발급량이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기가 있습니다.
보급 초기에는 권장 ,중기에는 조정기, 말기에는 억제정책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14년 바이오 분야 편중현상이 발생했다고 하였듯이 앞으로는 태양광으로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6년 통합운영되는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동향이 사뭇 궁금해집니다.
자료 출처
에너지공단에 11월 RPS제도 현황 및 향후전망
RPS제도_현황_및_향후전망(0).pdf
첫댓글 까막눈이라...쉽게설명좀
자칫 쉽게 설명하다보면 제 관점으로 밖에 설명드릴 수 밖어 없어서 조심스럽니다.
증상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려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고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통합후 거래시장은 태양광별도라는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에 들어올 설비들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rec에 대한 내용과
발전사들이 사들인 rec를 정부에서 이행보전이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인데요.
지금까지는 여러 기준가격들로 인해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기준가격=판매사업자 평균가격으로 이행보전금을 정산한다는 점
관심을 크게 둘 부분은
태양광 설비로 쏠림현상을 염려하는 억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입니다.
마지막 그림 마지막 부분은 밑줄 그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통해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였으나,
태양광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 수용의 한계"
그리고
"태양광은 비태양광에 비해 비교적 입지제약이 덜하고 소규모로 건설이 가능하여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양광 보급이 과열되고 있음"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자가 유리한 형국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성비가 높은 설비로 인한 판매단가 경쟁에서 유리하겠죠.
잘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그간 강조하시던 내용들이 위 정책에서 엿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