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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세금 맘대로 쓰면 지자체장도 거덜난다---경종 울린 용인 경전철 판결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27 24.02.17 01: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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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2.17 02:00

    첫댓글 1)댓글 중---

    TigerWoods

    이정문 전 용인시장 실형 확정 2014.01.06 15:25 장은교 기자

    경전철 사업 공사권을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67)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용인시장으로 재직중이던 2005년 용인경전철사업의 하도급 공사권을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수의계약형태로 따내도록 한 뒤, 2006년 그 대가로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모두 이 전 시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동생이 운영하는)ㄱ사는
    단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로서 (공사권을 갖고 있는) ㄴ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이 전 시장의 요구에 따라 ㄴ업체는 하도급업체 선정기준을 무시한 채 입찰의 형식을 갖춘 다음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

  • 작성자 24.02.17 02:01

    2)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의 적정성 심사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재판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도 이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이 용인경전철 건설과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에서 뇌물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데 힘을 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링크는 경향 입니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40106152511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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