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풀 (클리앙)
2024-02-17 00:16:13
서울고법은 14일 ‘용인 경전철’ 재판에서
이정문 전(前)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 3명에게 총 214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지자체장이 세금을 마음대로 썼다가는 퇴임한 뒤까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법원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장뿐 아니라,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연구 기관에도 책임을 물었다.
또 경제 능력에 상관없이 엄격하게 법리에 따라 배상액을 부담시켰다.
◇법원 “前 용인시장, 중대한 과실”
“지자체장이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을 무시하고 재정을 낭비한 것에 책임을 지도록 한 판결”
“지자체장이 치적 쌓기용으로 경제성 검토나 수요 조사를 제대로 안 하면 퇴임 후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유사 소송 줄 이을 가능성”
이번 판결로 다른 지자체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추진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의정부 경전철, 월미바다열차, 부산김해경전철 등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2/15/FDSLKMSOXZA47LWAOXN63ZNWAQ/
(조선일보)
잘 모르는 이야기이지만
기사 내용대로라면 사이다네요. 내돈 아니라고 막 쓰다가 제대로 처벌 받는군요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2/15/FDSLKMSOXZA47LWAOXN63ZNW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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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ds
이정문 전 용인시장 실형 확정 2014.01.06 15:25 장은교 기자
경전철 사업 공사권을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67)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용인시장으로 재직중이던 2005년 용인경전철사업의 하도급 공사권을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수의계약형태로 따내도록 한 뒤, 2006년 그 대가로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모두 이 전 시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동생이 운영하는)ㄱ사는
단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로서 (공사권을 갖고 있는) ㄴ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이 전 시장의 요구에 따라 ㄴ업체는 하도급업체 선정기준을 무시한 채 입찰의 형식을 갖춘 다음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
2)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의 적정성 심사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재판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도 이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이 용인경전철 건설과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에서 뇌물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데 힘을 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링크는 경향 입니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40106152511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