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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열풍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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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ㆍ자유게시판(한류) 불법체류자와의 고용계약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 그들이 번 돈을 모조리 몰수해도 됩니다.
태권브이 추천 0 조회 764 07.03.11 20:48 댓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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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11 23:05

    저도 불체자 문제에서 만큼은 고지식한 법망의 테두릴 때려치우고 과감하고 잔혹하게 불체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07.03.11 23:09

    지금 법적인 이론을 인권쟁이들이 농단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제대로 해석하기만 하면 법적인 이론으로도 임금 몰수와 벌금 부과 등 불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이 타당합니다.

  • 07.03.11 23:06

    일단 민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현봉님 말씀이 옳습니다. 어쨌든 민법은 私人들간의 계약관계를 다루는 사법(私法)으로, 국가와 개인의 지배복종관계를 다루는 공법과는 다르니까요. 민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 외국인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관계없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불체자 외국인이 슈퍼에서 빵 한조각을 샀다고 해서 '이 계약은 무효야! 불체자 너, 빵 뱉어내고, 슈퍼주인 당신, 돈 돌려줘!' 이럴 수는 없지요.)

  • 작성자 07.03.11 23:11

    설사 그렇다고 해도 한국정부가 불체자들의 체불임금을 받아내 줄 적극적인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 07.03.11 23:14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 작성자 07.03.11 23:19

    그리고 불체자들이 번 돈은 부당이득의 차원에서 몰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을 어기고 취업을 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고 그 취업자리란 게 원래 내국인들의 자리이고 결국은 내국인들이 벌어야 할 수입을 불체자들이 가로챘다는 겁니다.

  • 작성자 07.03.11 23:21

    불체자가 수퍼에서 물건 산 것은 불체자와 수퍼주인 중 누구도 손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체자들의 부당 노동으로 인해서는 내국인 중 누군가가 피해를 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이므로 몰수가능하다는 겁니다.

  • 작성자 07.03.11 23:29

    물론 불체자가 실제로 행한 노동이 개인적으로 아깝기는 하겠지만 한국정부는 그들의 개인사정까지 봐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국인들이 손해봤다는 점이 우선입니다.

  • 작성자 07.03.11 23:35

    또 한국경제의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불체자들이 벌어 그들 나라로 송금하는 돈은 원래는 한국내에서 한국인들이 벌어 내수 촉진을 해야 할 돈입니다. 한국경제 전체적으로도 손해이니 이는 당연히 부당이득인 셈입니다.

  • 작성자 07.03.11 23:48

    그렇다면 부당이득을 발생케 하는 불체자 고용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 07.03.12 00:22

    내국인들이 손해봤다 ,한국내에서 한국인들이 벌어 내수 촉진을 해야 할 돈입니다.->모두 법이론이 아닙니다. 태권브이님의 생각입니다. 법률을 해석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법이론을 만들어내야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친일파재산환수법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자기가치관상 부당이득이 안되기 때문에 만든게 아니라 법상 그건 부당이득이 안되기 때문에 만든겁니다. 불체자 임금환수도 같은 문제입니다.

  • 작성자 07.03.12 00:57

    "친일파재산환수법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자기가치관상 부당이득이 안되기 때문에 만든게 아니라 법상 그건 부당이득이 안되기 때문에 만든겁니다." <--- 친일파재산은 부당이득 맞습니다. 판사들이 매국노들 눈치 보느라 판결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 겁니다. 아마 다시 판결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불체자들의 부당이득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 작성자 07.03.12 01:01

    불체자들의 부당이득으로 인해서는 지금 당장 내국인들이 피해보고 있고 친일파의 재산형성 과정에서는 지금이 아닌 과거 일제시대 때 한국인들이 피해본 것이지요. 따라서 불체자에 관해서는 더더욱 부당이득으로 지금 당장 제재를 가해야 하고, 친일파 재산환수는 좀 더 법적인 기술문제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07.03.12 01:04

    참고로 친일파 재산 환수는 헌법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구절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될 듯 합니다.

  • 07.03.11 23: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태권브이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지금 우리 피부에 당장 와닿지 않을지는 몰라도, 불법체류자들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실제로 흔히 말하는 3D 업종을 동남아출신 혹은 조선족들이 모조리 차지해버려서, 우리나라 저소득층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 07.03.11 23:13

    칼잡이님 말씀은 보충하면 빵을 사는 것을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법엔 14가지 전형계약이 있고 고용계약은 14가지 전형계약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률을 만든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다시 특별법이 외국인등 고용에 관한 법률이죠. 모든 특별법에 특칙적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 07.03.11 23:11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가족은 아버지와 둘째아들이 병을 앓고 있어서 병원비가 많이 들고, 첫째아들은 고등학생이라 책값이 많이 들지만, 생활이 쉽지 않은 생활보호대상자인 가정도 있습니다. 지원금이 나오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어머님이 동사무소 공공근로를 하긴 하시지만, 그것만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식당이나 전단지 일이라도 할 수 없나 해서 알아보셨답니다. 왠걸요? 그런 일은 조선족들이 모두 차지해서 일자리가 없다는군요.

  • 07.03.11 23:13

    원칙을 분명히하고 접근해야지 이성적으로 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지적하듯이 현재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본다는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을 고민해야지 감정적으로 처리한다면 무슨 해결책이 나겠습니까? 인권운운하면서 불체자 옹호하는게 보기 싫으면 이치로 따지세요. 합법적과 원칙적으로 해결하자에 동의한다면 자신의 말을 따르라구요.

  • 작성자 07.03.11 23:15

    원칙은 불법체류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법체계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현행법의 원칙 내에서 불체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불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자세를 가지는 게 원칙이라는 거지요.

  • 07.03.11 23:23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습니까..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특별법운동을 하세요. 미국이민법에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테니 미국이민법의 변화에도 귀기울이시구요.

  • 작성자 07.03.11 23:28

    원점으로 돌아온 것 없습니다. 위에 부당이득 관련하여 댓글 달린 거 보세요. 그리고 만약 특별법을 만든다면 당연히 임금 몰수와 벌금부과 및 불체자 강력 추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어야 하지요.

  • 07.03.12 00:04

    법률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론입니다. 님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득은 한국인이 차지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민사상의 계약을 우선 불법화하고 그 근거를 얘기해야지 자기 생각이 원칙이라고 말하고 법이론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법이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면 되죠.. 필요하다다고 해도 범위는 넘지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태권브이님의 생각엔 동의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 작성자 07.03.12 00:13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득은 한국인이 차지해야한다" <---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내에서 그들의 이득을 합법적으로 챙기는 걸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국정부가 그들에게 지분을 준 것이니까요. 그러나 불체자들이 챙긴 이득은 원래 한국인이 차지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한국정부는 불체자들에게 지분을 준 적이 없는데도 그들이 무단으로 와서는 이득을 가로챈 겁니다.

  • 작성자 07.03.12 00:11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챙기려면 한국정부의 지분 배정을 합법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나 와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면 한국정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 07.03.12 00:16

    똥이 있는데 파리 없앴다고 파리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불체자는 계속 고용할 것입니다. 한국인보단 임금을 적게줘도 되니까요. 실제로 한국이 착한병이 걸린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임금으로 고용하라고 의무지운다면 그게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합법과 불법으로 한국인에게 지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자기 가치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건 법률도 원칙도 아니죠 그건 님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 주장을 남에게 설득해야할 것입니다.

  • 07.03.12 00:18

    불체자들이 챙긴 이득은 원래 한국인이 차지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대표적으로 이게 님의 주장입니다. 이건 원칙도 법도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했었다면 더 설득력이 잇었을테죠. 헌법에서도 민법에서도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법운운한다면 극단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 작성자 07.03.12 00:24

    헌법과 법률이 누구를 위해 있는가 하는 대전제/원칙을 제대로 챙기면 "불체자들이 챙긴 이득은 원래 한국인이 차지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라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봉님은 지금 한국의 헌법과 법률이 세계 인민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 작성자 07.03.12 00:23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 07.03.12 00:25

    "불체자들이 챙긴 이득은 원래 한국인이 차지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한국인에게 지분이 있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은 좋으나 법까지 어겨가면서 헌법이론까지 자시 자신이 창조하면서 도와줄 수는 없고 합법을 외치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일입니다.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점에서 이미 발생한 자생권은 보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유권을 보호하여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바깥에 보호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성엔 공감하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세계만민, 착한병이 아니죠.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되죠

  • 작성자 07.03.12 00:29

    조금만 더 하지요. "불체자들이 챙긴 이득은 원래 한국인이 차지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한국정부가 합법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배정해 준 지분 이외에는 모두 한국인들의 것입니다" "내 집안에서 내가 이웃에 나눠 준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우리 가족들의 것입니다." 이건 가장 초보적인 논리입니다.

  • 07.03.12 00:31

    근거가 없다고 얘기해드릴께요. 친일파재산환수가 필요하지만 왜 환수하지 못했는지 기억해보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07.03.12 00:31

    그런데 누가 허락도 없이 와서는 내 가족들의 지분을 가로챈다면? 당연히 처벌하고 그 지분을 돌려받아야지요. 벌금까지 물려야 합니다.

  • 07.03.12 00:34

    그러니까 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 이제 존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님은 그 생각을 계속 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것이구요. 부당이득은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님 생각에 동의했으니 더 이상 다툴필요는 없겠군요.

  • 작성자 07.03.12 00:42

    그런 지분론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지분론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했던가요? 지분론 자체를 부정하는 법조항이 없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도 법치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마 헌법을 찾아보면 지분론을 뒷받침하는 조항도 있을 겁니다.

  • 07.03.11 23:14

    조선족이 훨씬 인건비가 싸니까, 업주들도 조선족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 가족은 아직도 지원금과 공공근로비용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총 합이 50만원이 채 안된답니다. 병자 2명을 포함한 4인가족이 먹고살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몇십년까지 갈 것도 없이, 몇 년만 지나면 당장 이 문제가 표면화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리라 봅니다.

  • 07.03.11 23:57

    만약에 대한민국이 미국을 흉내내서 이민자를 처리한다면.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는 꼴통들만 모였다는 것 밖에 안된다.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이미 나라 자체가 넓어서 다민족 다문화사회가 될수 밖에 없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있다. 즉 불체자가 와서 일자리 하나 빼앗아도 경제규모가 이를 흡수할정도가 되지만. 한국은 한명들어오면. 한명 일자리를 잃는것이다. 유럽도 한국과 마찬가지이듯이.미국은 이른바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펴지만 유럽은 펴지않는다. 이것이 미국과 유럽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인데.우리나라는 유럽을 따라가야지 . 미국을 절대 따라갈수 없다.미국은 자원이 많아서 그걸 캐는이민작필요하지만 한국은?

  • 07.03.11 23:45

    유럽에서는 노동자 계급에서 불체자와 외국인노동자를 좋지 않게 본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신들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작업환경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영국,프랑스,독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13~15%에 불과하고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고 불평불만한다. 즉 뻔한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가 오니. 탐탁치 않을 수 밖에. 근데 미국이 그런나라인가? 텍사스에 왜 불체자가 많은가? 거기 석유캐는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호주나 캐나다 처럼 자원많은 나라는 이민을 받아서 개발할수 밖에 없음. 근데 유럽이나 한국이 그럴순없음. 미국정책을 참고하겠다는 어리석은짓!

  • 작성자 07.03.11 23:47

    적극 동의합니다. 야망의군주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07.03.11 23:56

    제가 태권브이님이나 야망의군주님 특히 태권브이님의 진정성을 모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애국심과 마음은 참 뜨거운 분들이죠. 허나 간혹 현실적으로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제가 어쩌다 태클을 걸긴 했습니다. 크게 괘념치 마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 07.03.12 00:00

    그냥 토론이고 논쟁일 뿐입니다. 그리고 절대 제가 한 이야기들 중에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착한 한국인 병에서만 벗어나면 그런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 작성자 07.03.12 00:05

    저는 단지 일반 사람들이 남들의 이목을 의식하여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했을 뿐입니다. 불체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초기에는 <극단적인 것>으로 몰렸습니다.

  • 07.03.12 00:07

    불체자를 용납하고 같이 살고픈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한국인이고 불체자를 추방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글을 쓰진 않았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어쩌다 가끔 님같은 분과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세부적 방법론상 문제일 것 같습니다. 토론이 과열되는데 다들 카페에 필요한 분들이므로 존중합니다. 불체자건에 대하여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론이고 앞으로도 건필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07.03.12 00:12

    푸른소년님도 건필하시기 바랍니다.

  • 07.03.12 00:28

    소유권을 보호하여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바깥에 보호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성엔 공감하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이미 자기멋대로 해석되어 독재국가로 고통을 겪었고 법치가 제대로 잡지 못해서 40년을 고생했습니다. 다시 필요하다고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는건 "교각살우"적 태도일 뿐입니다. 필요성을 얘기하십쇼. 고용허가는 "한국에서의 지분을 허락한 것이다->불체자의 의해 한국인의 지분이 없어지고 있다->그러므로 임금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이다"는 이론말입니다.

  • 작성자 07.03.12 00:36

    그런 지분론에 입각하여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지분론을 명시적으로 부정해 놓은 법조항이 있나요? 지분론을 적용한다고 해서 법치를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불체자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까?

  • 작성자 07.03.12 00:41

    아마 헌법을 찾아보면 지분론을 뒷받침하는 조항도 있을 겁니다.

  • 작성자 07.03.12 00:44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작성자 07.03.12 00:48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는 노동권과 생존권/생계의 권리도 들어가지요. 그런 권리는 외국인에 대해 우선적이고 배타적인 겁니다. 불체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국민의 지분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설마 헌법10조가 모든 세계 인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07.03.12 00:30

    헌법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경시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디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때문에 불체자 문제를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를 강조하면서 반감을 가지라고 말하니까요 스스로 지분론을 강조했다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임이 밝혀졌고 저도 그 생각엔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토론을 하고 지지를 받고자한다면 분명하게 이미 있는 법을 존중하면서 주장하시면 좋겠군요.

  • 07.03.12 00:49

    현봉씨 님의 질문에 대해 새로 글 썼으니 그거 보고 답이나 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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