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기업마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말씀 올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귀하가 창업하려는 Dropshipping 은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의 일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부가가치세법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12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시 필수 첨부서류가 사업자등록증임을 알려 드립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광섭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