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에서 개인차량이나 법인 차량 보험 가입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1. Limitado(제한된) o Amplio(포괄적인)
보험 가입자만 운전할 수있는지, 아님 여러 사람이 운전해도 되는지를 뜻하고, 최소한의 의무 가입사항인지, 아니면 의료, 대물, 대인, 자차 등등이 포함되는 상위 등급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왠만하면 Amplio를 권장합니다.
2. 보험사
지역마다 평판이나 빠른 대응이 다르기에, 해당 지역 서비스 좋다고는 보험사를 권장합니다.
큰 보험사들은 시스템 적으로 운영되므로, 지역 보험사는 가격이 좋지만, 서비스가 지연, 추후 사고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Deductable(Deducible)
보험 가입시 Dedducible의 %를 얼마로 하는지 따라 비용이 달라 집니다.
Deducible는 보험 자차 수리비 5% 또는 3%, 그리고 도난 또는 폐차수준의 파손시 10% 또는 5%가 일반적 입니다.
일반적으로 패키지로 수리비 5%+도난 폐차 10% 또는 수리비 3%+도난 폐차 5%. 이건 룰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안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차량이 도난이나 폐차 수준 차량의 파손(차량 시장가격의 50% 넘는 수리비)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보험사는 차량 시장가격의 10%를 제외한 90%를 보험 가입자에게 환급해 줍니다.
수리비는 보험 가입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는 별도 비용이 없이 보험사가 지정한 정비소에 입고하여 수리해주고, 보험 가입자의 차량의 수리비는 보험사 지정 정비소에서 견적을 확인하여, 가입자 차량 수리에 대한 Deducible 금액이 넘어가면 보험사 통해서 수리하고 Deducible를 보험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수리비가 경미하면 직접 본인 차량을 수리하셔야 합니다.
4. 수리 정비소
일반적으로 신차 보험은 1~2년 동안 사고시 해당 Maker Agency에 맡겨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후 보험 연장할때 Maker Agency를 원하시면, 특약으로 추가 비용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5. 대차 또는 리스
멕시코 차량 보험은 차량 리스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시 렌트카를 15일 또는 최대 30일짜리 특약을 적용하여 더 높은 비용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대차를 Vehiculo Sustituto라고 하는데, 차량 등급이 Normal(Compacto) 와 Premium 2가지로 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차 Premium이 어떤 등급 또는 차량인지 모르겠지만, Normal은 제가 실 경험해 보니, Chevrolet Aveo로 한국의 프라이드 입니다. 그나마 다행은 자동변속기 입니다. 가입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가입하고도 안 쓰시면, 일부 보험사는 해당비용을 현금(수표로 주며, 본인 계좌에 입금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6. 사고 발생시
사고난 장소에서 차량을 움직이지 말고 우선 양쪽 차량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멀리서 전체 구도가 나오게 찍고, 상대발 차량 번호판, 유리창에 보이는 차량 시리얼 번호로를 찍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 교통경찰이나 보험사가 와서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기 전까지 현장 보전하시고, 상태방이 사고유발 또는 책임은 인정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만, 도주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 하셔야 합니다.
사고난 지역에서 차량 보험사에게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사 직원이 장소로 오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현장 아닌 다른 지역에서 대리 신고는 불가능 합니다. 언어가 문제이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본인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양쪽이 와야 서류 작업하고 처리 가능하니, 서로 빨리 오는 것이 이득이거든요.
사고가 경미하여, 범퍼 기스(작은 상처 ㅋㅋㅋ)일 경우, 요즘 문 도색비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5천 페소이니 얼마간 보상을 네고하거나 요구하고 현장에서 정리하는 것이 빠릅니다. 시간, 위치에 따라 보험사 직원 와서 문서 작업 및 등등하는데 기본적으로 2~3시간 소요되거든요. 견인까지 필요할 경우, 추가로 1~2시간 더 걸립니다.
사고가 큰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 처리가 답이고, 피해자 이실 경우, 가해자가 도주할 수 있으니, 차 안에만 계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필요하면 수신호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경찰이 오면 운전 부주의, 방어 운전 미실시 등으로 양쪽에 범칙금을 발부 또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범칙금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돈 주지 마시고, 보험이 커버 되니 딱지를 떼라고 하시면 됩니다.
|
첫댓글 정성글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ㅎㅎㅎ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더 하자면 잘 못 인정했어도 증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보험 오면 갑자기 자기는 잘 못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 없거나 현장에서 해결하자고 하는 경우 지금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주겠다고 하는 경우엔 무조건 현장에서 받아야지 아님 못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분증 전화번호 남겨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경우 그냥 보험 부르고 보험 불러도 돈 없다고 하는 경우엔 경찰 부른다고 하면 어딘가 에서 돈이 생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공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