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폐업이나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타낸 여행사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여행사를 비롯해 3개의 업체를 운영하며, 한 달간 휴업을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2020년 9월부터 직원 3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963만원을 받는 등 정부 지원금 3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용 안전 목적으로 운영돼야 할 공적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일부 범행도 부인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부정수급한 공적자금 뿐 아니라 추가 징수금까지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