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이 안됬지만 요즘은 적용대상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98년 10월 1일부터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됬구요. 아마 3년치는 산재보험이 포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5인이상 사업장부터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통 5인이상 사업장 이런건 상시근로자가 몇명이냐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깐 일용직이던 계약직이던 사업장에 몇명이상의 근로자가 있느냐 이렇게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자세한 이야기를 안해주셔서 모르겠지만 근로자를 채용할때 꼭 계약서를 쓰고 지방 노동청 또는 시/구/군청에 가서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을 납부하셔야하고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로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전화번호는 1544-1350입니다.
건강보험은 5인이상 사업장인 만큼 상관은 없지만 징수통지서가 날라오면 자세히 읽어보시고 요건이 안되는데 보내왔다고 하면 행정절차인 이의신청등을 하시거나 행정심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에 직접 가입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월급에 연동해서 일정액을 납부하거나 면제될 수도 있도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사회보장 포털사이트 http://www.4insure.or.kr/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 http://edi.work.go.kr/main.jsp
첫댓글 아 그리고 조세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서 면제 또는 납부유예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은 소득과 관계없이 납부를 하는데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나눠서 납부하는건지는 문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지금은 1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언제부터 바꼈는지 모르겠지만...... 일용직도 3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되면 가입시켜 줘야 되고요. 문의해 보시고 가입요건이 된다면 연금, 보험 모두 직장가입자 신고 미리 해두는게 소급부과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맨 위에 98년도라고 썼어요...
친절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연금, 보험 모두 1인이상 상시근로자 있으면 사업장 가입해야 됩니다. 연금은 2006년까지 경과규정이 있지만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된 경우는 가입대상입니다.
실무상 보면 과거 소득세 적게 내 볼려고 없는 직원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있고 회계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영수증처리 하기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할달에 한번씩 급여입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돼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실무를 하다보면 회의적인 생각이 들때가 많을것입니다.세법책에서는 소득률이나 부가율이라는거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오지만 실무에서는 이 두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도둑질을 안걸리고 잘하게하는 방법을 익혀야되는거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