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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세무사의 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문답변방 ◀ Re:4대보험 소급징수 (무서워요ㅠㅠ)
[RD-YJH] 추천 0 조회 318 04.11.30 00:4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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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4.11.30 00:45

    첫댓글 아 그리고 조세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서 면제 또는 납부유예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은 소득과 관계없이 납부를 하는데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나눠서 납부하는건지는 문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04.11.30 12:32

    지금은 1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언제부터 바꼈는지 모르겠지만...... 일용직도 3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되면 가입시켜 줘야 되고요. 문의해 보시고 가입요건이 된다면 연금, 보험 모두 직장가입자 신고 미리 해두는게 소급부과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 작성자 04.11.30 14:51

    맨 위에 98년도라고 썼어요...

  • 04.11.30 15:23

    친절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04.11.30 18:45

    연금, 보험 모두 1인이상 상시근로자 있으면 사업장 가입해야 됩니다. 연금은 2006년까지 경과규정이 있지만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된 경우는 가입대상입니다.

  • 04.12.01 01:05

    실무상 보면 과거 소득세 적게 내 볼려고 없는 직원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있고 회계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영수증처리 하기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할달에 한번씩 급여입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돼지 않을까 싶네요.

  • 04.12.01 01:12

    앞으로 실무를 하다보면 회의적인 생각이 들때가 많을것입니다.세법책에서는 소득률이나 부가율이라는거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오지만 실무에서는 이 두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도둑질을 안걸리고 잘하게하는 방법을 익혀야되는거죠.

  • 04.12.02 12:32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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