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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1항) |
역할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단체, 기타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와 관련된 업무 담당 |
등급 |
1, 2, 3급으로 구분(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19조) |
◆ 자격취득 관련 과목
: 청소년 교육 전공자로 아래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이후 면접시험 합격 및 지정된 기관에서 30시간 연수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법정 검정 과목 |
청소년교육과 개설 관련 과목 | |
교과목명 |
개설학기 | |
청소년문화 |
청소년문화 |
2학년 1학기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 |
3학년 1학기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제도론 |
3학년 1학기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 |
3학년 2학기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
3학년 2학기 |
청소년활동 |
청소년 활동론 |
3학년 2학기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3학년 2학기 |
청소년복지 |
청소년복지 |
4학년 2학기 |
2011년 중복개설 교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3/1, 4/2),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3/2,4/1)등급별 응시자격
◆ 면접 및 연수
면접대상은 2급, 3급 시험 응시자로, 집단면접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응시자 5명을 1조로하여 3인의 면접관이 채점을 하게 된다. 단, 2급 응시자 중 3급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소지자는 면접시험이 면제되며,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면접시험 평가항목
•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창의력, 의지력 및 지도력
연수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위탁을 받아 한국청소년수련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를 3박 4일간(30시간) 실시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2. 청소년상담사
1) 개념 :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 후 연수 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공인자격증.
2) 역할 : 청소년 상담실이나 청소년 문화센터 등에서 청소년 관련 상담일을 한다.
- 응시자격요건 : 청소년상담사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상담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상담관련학과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9개의 상담관련분야로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 그 밖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ㅇ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인 경우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 인정 - 부전공, 연계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 4과목 이상의 상담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ㅇ자격검정 응시자격에 나오는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은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과 같은 것 입니다. 정규 대학코스는 아니지만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이 됩니다.
- 응시과목
등급 |
검정과목 | |
구분 |
과목 | |
1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영역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선택영역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영역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
선택영역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 |
3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영역 |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 학습이론 |
선택영역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필기시험은 평균 60점 이상, 과목 당 40점 이상이면 된다.(절대평가)
* 각 과목당 30문항, 5지선다 객관식
* 자격증은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100시간 연수과정을 거쳐야 발급된다.
※ 자격과 관련되어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청소년교육과 : http://yedu.knou.ac.kr/
청소년지도사 : http://youthworker.nypi.re.kr/
청소년상담사 : http://www.youthcounselor.or.kr/
※ 도움이 되는 참고 사이트
한국상담학회 : http://counselors.or.kr:8080/교육과학기술부 : http://www.mest.go.kr/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여성부 : http://www.mogef.go.kr/
한국상담학회 : http://counselors.or.kr:8080/카운피아 : http://www.counpia.com/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http://www.riss.kr/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버교육센터 : http://cyber.kige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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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다*^_^*
청소년지도사 서류-면접-연수할때 3박4일 2급은 천안, 3급은 평창 으로 갑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위의 8과목 이수하면 시험안보고 면접과 연수만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위에도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단, 꼭 청소년교육과 전공자 이어야 합니다
응시자격에 교육학과는 안되나요?
네 안되세요 자격관련 과목을 꼭 전공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청소년교육과가 아닌 타학과에서 자격증관련 과목을 수강하시더라도 전공으로 표기가 되는게아니고
일반선택과목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꼭 전공으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복수전공은 어떻게 하는 거고 부전공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청소년상담사자격증에 관심있습니다. 저는 교육학과 4학년인데 1학기만 하면 끝나서 2학기때 청소년상담사 공부를 할려구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를 듣고 싶은데 찾기가 힘이 드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확인이 되네요...자주 들락날락해야 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