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법정 비치 갯수 산정을 하던중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칙 별표 17에 보면 소화난이도 등급 1,2,3등급에 따른 소화설비에 대해 설명이 나와져 있던데.
1. 당사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소화기 법정비치 갯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화난이도 등급을 찾아보려던중,
2.소화난이도 1,2등급에서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물만을 100도씨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것은 제외) 란 말이 나와있던데.
3.상기2번에서 고인화점이란 말이 인화점이 100도씨 이상인 4류위험물을 고인화점물로 알고 있습니다.
4.그럼 저희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의 저장하는 품명이 4류4석유류 인데, 그럼 이건 소화난이도 등급 1,2,3등급중 어디에 포함이 되며,
5.참고로 소화난이도 등급3에는 옥외탱크저장소라 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에 대하여 나와있질 않던데 적정한 소화기 법정비치갯수를 알고자 하면 어떻게 알수가 있는지요?
6.끝으로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른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는 옥외탱크저장소내 각각의 탱크마다 그에 맞는 소화난이도 등급에따른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회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소화기 가지고 몇일을끄는지....ㅡㅜ
첫댓글 1) 4류4석유류의 경우 인화점 100도씨 이상으로 소환난이도 등급 1,2 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경우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질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1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위험물의 경우 2등급에 포함을 시켜 각 탱크마다 최초 설치허가를 받을시 소방시설로써 (옥외탱크저장소의경우)각탱크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대,대형수동식소화기 1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할소방서에서.....) , 오래전 허가를 받을시 딱히 소화설비가 무엇이 갖춰줘야 할지에 대해 여러가지 화재안전기준이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칙별표에 나온 기술기준에 준하여 행하나면 되나,
이와 같은 경우, 지정수량 배수로 나온 소요단위를 산정하여 그 능력에 맞는 소화기를 보행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는것이 괜찮을뜻 합니다...
2) 옥외탱크저장소란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를 얘기하는것이 아닌 탱크 하나 하나를 각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두고 있는바, 그 탱크에 맞는 (소화난이도 1등급,2등급)에 따라 소화설비를 해야 맞을꺼라 생각.....
이상 주저리 주저리 제 생각입니다..따로 방제청에 문의를 한것두 있지만...쩝...ㅡㅡ;; 참 법이란게 애매모 하네요....ㅡㅡ; 제조소 하나 설치 허가 받을시 옥내 소화전 설비를 두었음애도 방사능력 범위내에 들어 왔을경우 안들어왔을경우를 생각해서 소화기를 산정하면 소화기가 갯수가 달라지는데..
어는정도의 비치갯수 보단 많이 설치한단 생각은 하더라도 ,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이 설치하는것도..이상하구,, ...이상 주저리 주저리 했습니다...^^;; 제가 모르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글 주세요..그럼 무지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