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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동명의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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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상식 알면 기쁨, 모르면 낭패 - 지난해 감사원감사결과 확인된 불법명의 자동차 293대중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시 상속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차량이 136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시민들은 LPG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자 가족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함께 공동명의 자동차이전등록을 한다. 공동명의 자동차등 모든 자동차는 소유주가 사망하면 반드시 3개월이내 상속이전 등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이내 10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구청 및 각 동 주민쎈터 사망신고 접수부서에서 사망신고서에< 차량소유자 사망시 3개월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미신고시 최고50만원 범칙금부과>된다는 안내고무인을 날인하여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들은 사망신고시 자동차에 대하여는 신경을 쓰지 않거나 알지 못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 부과대상이 된다. 차량등록사업소(소장 방용희)에서는 언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과태료 및 범칙금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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