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진행 중 국유재산 무단 점용료를 납부함과 아울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된다(대판 1998. 4. 10, 97다52936)
점유자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국가와 사이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기간 동안 매년 대부료를 납부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기까지 하였다면, 이는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승인하고서 국가의 승낙 하에 그 토지를 대부받아 점유하여 온 것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 내지 대부계약 체결 이후의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