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부터 알칼리 건전지도 수거대상에 포함되었네요....
아래는 조문 ....참조하세요.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제정 1993.6.24 대통령령 제13915이래;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92호, 1996.12.28 대통령령 제15183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8.12.31 대통령령 제16061호, 2000.4.12 대통령령 제16780호, 2000.12.30 대통령령 제17068호; 전부개정 2002.12.18 대통령령 제17808호;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12.30 대통령령 제18611호, 2005.8.17 대통령령 제19006호,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4호, 2006.6.29 대통령령 제19572호, 2007.3.27 대통령령 제19971호, 2007.9.27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9호, 2008.7.3 대통령령 제20905호, 2009.4.6 대통령령 제21415호 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시행령은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행령에서는 1회용품의 범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 및 준수사항, 폐기물 부담금 대상 업종 및 품목, 폐기물 부담금 산출 기준, 포장재 재활용 의무 생산자 기준 및 재활용 목표율,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기준 비용, 우수 재활용 지정 사업자 지정 및 우선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조 삭제<2007.12.28>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4.6]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전문개정 2009.4.6]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문개정 2009.4.6]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 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본조신설 2009.4.6]
제6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3. 소관 분야별 또는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ㆍ처리 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소관 분야별 또는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④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이하 "자원순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자원순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발생ㆍ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6조의2(자원순환성 평가항목 등) ① 법 제8조의2제5호에서 "평가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원순환성 평가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인화성, 폭발성 등 그 유해성에 관한 사항
②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2.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9.4.6]
제6조의3(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 및 대책 등)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성 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2. 자원순환성에 관한 정보의 보급
3. 자원순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의 보급
4. 자원순환성 평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자원순환성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4.6]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
라. 잡화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마. 의약외품류
바. 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 종합제품(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1회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3.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
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면류(麵類)
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정보ㆍ사무기기
[전문개정 2009.4.6]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4.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7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ㆍ소매업(제5호에 따른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항만의 건설사업
4. 도로의 건설사업
5. 공항의 건설사업
6.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7.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8.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0.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본조신설 2009.4.6]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캔ㆍ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한다)
3. 껌
4. 1회용 기저귀
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과 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의2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나. 별표 1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조한 제품의 포장재
다. 도ㆍ소매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는 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에서 제외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2.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견본품(見本品)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나.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천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다.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만킬로그램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라.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6) 「항공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바.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전문개정 2009.4.6]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4.6]
제12조(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 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 출고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제조업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13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제2항에 따른 납부대상 여부 확인 시 제출하는 수입수량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12조제3항의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수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제14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자의 청구를 받아 해당 폐기물부담금을 그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14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6][제17조에서 이동 <2009.4.6>]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제품 출고 실적, 수입업자의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 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입업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폐기물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3. 이미 낸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3. 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ㆍ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 중고물품의 수거ㆍ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 중고물품의 교환ㆍ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ㆍ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전문개정 2009.4.6]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1.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장재. 다만,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ㆍ포장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ㆍ포장재
[전문개정 2009.4.6]
제17조(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주류(酒類)
가.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나.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2. 청량음료류
[전문개정 2009.4.6][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09.4.6>]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貼合)ㆍ도포(塗布)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를 포함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ㆍ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ㆍ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3.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4.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ㆍ압축ㆍ폭발ㆍ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한다)
6.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려는 제품ㆍ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ㆍ포장재
[전문개정 2009.4.6]
제19조(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4.6]
제20조(재활용의 위탁)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
7.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8.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전문개정 2009.4.6]
제21조(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②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중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해당 연도에 그 제품에 사용한 용기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4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제품ㆍ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제25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6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7조(재활용비용)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8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9조(재활용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제26조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 실적이 실제 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ㆍ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30조 삭제<2007.12.28>
제30조의2 삭제<2007.12.28>
제31조
[제17조로 이동 <2009.4.6>]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전문개정 2009.4.6]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유리용기제조업: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다. 제철 및 제강업: 조강(粗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2.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ㆍ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 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ㆍ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은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3.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한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34조 삭제<2007.12.28>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 능력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철강슬래그: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석탄재: 전력을 연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부산물을 분리ㆍ파쇄ㆍ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 특성과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ㆍ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ㆍ생산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4.6]
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제38조 삭제<2005.6.13>
제39조 삭제<2005.6.13>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개정 2009.4.6]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4.6]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환경관리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용지의 공급 필요성과 수요 면적 및 공급 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8조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제품ㆍ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4.6]
제45조 삭제<2009.4.6>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공제조합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5.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중간 가공처리하는 자
6. 그 밖에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 연월일
5. 회원의 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전문개정 2009.4.6]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4.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5.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7.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
[전문개정 2009.4.6]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5.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 출고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9.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10.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대상 여부 확인
11. 제14조에 따른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정산 및 반환
1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출고 실적, 수입 실적 등의 조사ㆍ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3.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14.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15. 제24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6. 제2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7. 제2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9.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전문개정 2009.4.6]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9.4.6]
부칙 <제17808호, 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필름 포장재에 한한다) 및 제1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6호 바목·사목 및 제30조(제18조제6호 바목·사목의 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이 법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는 과자제품,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리튬전지 및 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의 제조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2002년도 제품출고실적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납부시기·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고시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2003년도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을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31일까지 산정·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2003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 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8267호, 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8428호, 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및 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8442호, 2004.6.2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3호, 2004.1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마목,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 사목 내지 차목 및 제18조제6호 아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관한 특례) 2003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본다.
③(재활용의무율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은 2004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량을 합계한 양을 2003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합계한 양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부칙 <제18611호, 200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63호, 2005.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9006호, 2005.8.17>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4호, 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7호, 2006.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94호, 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72호, 2006.6.29>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라목 및 제47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호 마목·바목 및 별표 6 제3호 마목·바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1호, 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 100분의 20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 100분의 60
③(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된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088호, 2007.6.11>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 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로 한다.
⑩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0290호, 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479호, 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5호, 200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15호, 200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 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별표 1의2] <개정 2009.4.6>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항상 깔끔한 업무능력에 찬사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