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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스크랩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마스터 우 추천 0 조회 36 10.01.13 12:2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1. 민법 제324조 3항의 소멸청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민법 324조1항),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ㆍ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한 경우에(민법 324조2항) 채무자는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324조3항)

  여기서 채무자에 소유자도 포함되고, 채무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자 모두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소멸청구는 행성권의 행사이므로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치권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2. 민법 제327조의 소멸청구

  취지

   유치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담보물권이며, 대체로 피담보채권 보다 유치물의 가액이 훨씬 높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권자도 채권액에 상당하는 담보가 유치물에 갈음하여 제공되면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는다. 또한 유치물에 관하여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무시할 수 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유치권에 대한 소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민법327조)


  ◎청구권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통설)다만, 채무자와 유치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소유자만이 청구권자인가에 관하여 민법 제324조 2항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와 소유자 모두가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소멸청구의 요건

  ①담보의 제공

    제공되는 담보가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유치의 가액과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비교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므로, 유치물의 가액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담보이면 되고, 유치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유치물의 가액에 상응하는 담보이면 된다고 한다.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사전에 이미 충분한 담보 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담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또한 담보의 현실적 제공은 반드시 소멸청구를 하기 전에 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저당권설정을 끝낸 뒤에 비로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담보의 제공에는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통설)

    만일 유치권자가 부당하게 그 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소로써 그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민법389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로써 의사표시에 같음하게 된다.(민법263조)

                        

   ②소멸청구

    상당한 담보의 제공으로 바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을 소멸시킨다는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유치권의 소멸청구에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이미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으면 이로써 유치권자는 충분히 보호되는 것이므로 굳이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소멸청구의 효과

    채무자가 유치권자의 승낙을 얻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면 소멸청구를 한 때에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 소멸청구로 유치권은 소멸하지만 유치권자가 가진 동시이행의 항변권까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병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점유의 상실

  ◎점유의 상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기 때문에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당연하다. 점유상실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묻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임차인 또는 담보권자를 매개로 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점유를 잃는 것이 아니다.

   이는 채무자의 승낙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승낙이 없어도 점유 자체를 잃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유치물의 점유가 제3자에 의하여 침탈된 경우에는 점유의 상실이 될 것이지만, 유치권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수할 수 있다.(민법 204조1항)


  ◎점유상실의 효과

   ①유치권의 소멸

    점유상실로 인하여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므로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가한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②점유의 재취득

    점유를 확정적으로 상실한 후 전 유치권자가 다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일 채권에 관하여 다시 그 물건 위에 유치권을 취득한다.

    즉,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가 물건의 점유를 일시 상실하였다가 다시 동일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위하여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판 4288민상136)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임의로 채무자에게 반환한 뒤 다시 그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존재를 알면서 반환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포기로 보아 유치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고 다시 점유를 취득하여도 유치권을 취득하지 않지만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반환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새로이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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