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응 시 자 격 |
특급 |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1급 |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제7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2급 |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3항제5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1) 강습교육 및 응시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경력(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은 제외됩니다.
5. 시험문항 및 시험시간
시험종목 | 문항수 | 문제형식 | 시험시간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제1차 | 100문제 | 객관식(4지1선택형) | 120분 |
제2차 | 20문제 내외 | 주관식(서술형) | 90분 | |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 50문제 | 객관식(4지1선택형) | 60분 |
6. 시험과목
종목 | 시험과목 |
특급 | 기본소양, 소방관계법령, 재난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소방 기초이론, 연소ㆍ소화이론, 소방시설 실무, 소방안전관리 실무, 위험물 실무 |
1급 | 소방관계법령, 연소 및 소화이론, 건축·전기 및 가스관계법령, 방염성능기준 및 방염대상물품, 위험물 실무, 소방실무, 구조 및 응급 |
2급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령 및 정책방향, 응급처치 요령,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소방실무, 소방안전교육 요령 |
※ 세부과목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참조
7.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합격자 결정
○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제2차시험 채점은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채점
나. 합격자 발표 :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는 별도 정함)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도지부 게시판 등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응시원서(서류 포함)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수료 환불은 환불기준에 따릅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응시표”와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하며,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를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시험 장소에 지정좌석에 앉아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후 입실은 불가합니다.
라. 답안작성 시는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또는 흑색 볼펜 등 지정된 필기도구(적색펜, 연필 및 샤프 제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지 작성 시 허위․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합격자 발표 후 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관련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취소하며,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접수 및 시험일정, 시험장소는 한국소방안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4월 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도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지부 문의처 >
구 분 | 전화번호 | 구 분 | 전화번호 |
서울지부 | 02) 2671-9076~8 | 경기지부 | 031) 257-0131~3 |
부산지부 | 051) 553-8423~5 | 경기북부지부 | 031) 945-3118, 4118 |
대구경북지부 | 053) 429-6911, 7911 | 강원지부 | 033) 257-0119 |
인천지부 | 032) 569-1971~2 | 충북지부 | 043) 237-3119, 4119 |
광주전남지부 | 062) 942-6679~80 | 전북지부 | 063) 212-8315~6 |
대전충남지부 | 042) 638-4119,7119 | 경남지부 | 055) 237-2071~3 |
울산지부 | 052) 256-9011~2 | 제주지부 | 064) 758-8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