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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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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사람은 결혼 후에도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소중한 관계의 익숙함에 속아 새로운 관계의 설렘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서로 평생을 약속한 혼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유책배우자는 대부분 이혼소송에서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배우자가 제 잘못이니 한 푼도 없이 맨몸으로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아이를 포기해야 하겠죠?”라며 이미 상대 배우자에게 본인이 죄인이라 불가능할 거라는 결론부터 내시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l 유책배우자는 양육권, 재산분할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만큼 나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부부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분쟁이기에, 반드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유책배우자의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l 유책배우자 양육권
흔히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을 판단할 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와의 애착 형성 정도가 높고, 경제적 수준 역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더 나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 양육권!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유책 사유와 양육권의 결정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하며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l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재산분할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 여부와는 상관없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재산분할 청구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과정과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책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부부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유책 사유가 없는 배우자가 재산이 훨씬 많은 경우, 오히려 유책배우자에게 재산 일부를 넘겨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크다면 재산분할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시에 크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와 나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실수로 인해 한순간에 부부 관계가 깨졌다면 그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간의 감정과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주장해야 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에 신중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와 기여도를 인정받아 합당한 본인의 몫을 지킬 수 있도록, 불이익을 온전히 다 떠안지 않도록, 자녀와 함께 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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