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이상 증세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법자가 지난 10년간 1만5천명으로 집계되었고, 2004년 이후 매년 약 천명씩 늘고 있다. 이중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도 많아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로 간주하여 예비 범죄자라는 선입견은 옳지 않다. 하지만 살인등 강력범죄 사건이 정신질환자들의 일명 무동기성 범죄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정신질환자 범죄자는 불구속 수사가 대부분이다. 형법제10조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벼운 형벌을 받고 다시 시민사회 속에 묻혀 살아가는 형편이다.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일반범죄자의 재범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이유이다. 각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복지부등 관계기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이원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알콜중독, 정신질환 원인으로 인해 이유없이 무고한 시민에게 저지르는 일명 무동기성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도시에서 생활하다 경제여건이 어려워 농촌이나 중소도시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부양가족들은 어려운 경제로 인해 생계유지에만 급급해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혼자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요양시설에 보낼 여건도 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특히 정신질환자중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전체 치료환자중 10% 에도 못미친다고 한다. 또한 외래 진료비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모두 치료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
기초생활 수급자 분류처럼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할것이다.
정신보건법 3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및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10명 중 1명(10.2%)이 최근 1년간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있는 기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에도 더욱 신경써 주길 바란다.
성대성 안동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