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공사업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하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진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 취득 이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식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시설들이 있어야 하고, 단독 사용 해야 합니다. (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 금지)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언제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