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할 시 주의할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으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시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1.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2.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3.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4.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기업 진단 후 증빙이 가능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 50,119.715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2인 이상으로
1인 1자격 등록,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의
상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라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여야
건축법상 적합하며, 상시 사용할 수 있는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계약자, 임대기간 및 면적 등이
정확히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은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구입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외에도 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첫댓글 습식방수공사업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