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한 20 년 전에 아버지께서 부동산을 매입하셨습니다.
땅은 등기이전이 되었는데 건물은 예전 주인 앞으로 미등기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값을 치른 영수증은 아버지가 받아놓으신게 있으십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구요)
지금 이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서 매매가 불가능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등기우선자가 등기를 한 다음에 저한테로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거 같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최초등기우선자가 일단 상속을 받아야 되요.
왜냐하면 그쪽도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꽤 됐거든요.(거래한지 20년이 됐음)
그래서 먼저 최초 등기우선자가 대표상속을 받은 다음에 저한테도 등기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법무사에 맡겨야 될까요? 비용이 백만원은 나올꺼 같은데...
관련서류가 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이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최초등기자가 등기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또 저한테로 등기이전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기소에서 해야 수수료가 적게 드는지, 법무사에서 해야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당연 상속등기(대장에 기록을 하고 보존등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를 하고, ㅇㅇㅇ님 앞으로
바로 매매로 하여 이전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인정하고 협조를 해야 겠습니다만....직접 이러한 등기를 하시는 것이 당연
비용이 덜 들겠지요,
다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