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차장입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안내드린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에 추가로
도로명주소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주소지가 구주소와 도로명주소에
같이 등록되거나
또는 도로명주소에만 등록됩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는 간편하게
주소정보누리집
http://www.juso.go.kr
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구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이 등록된 경우엔
구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중
1곳이라도
알맞게 등록되어 있다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도로명주소에만
등록되는 경우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구주소와 다르게
도로명 + 건물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개의 토지 지상에
3개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
구주소는 토지의 주소와 동일하게
1개지만
도로명주소는 건물번호로
건물마다 각 부여되어
3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도로명주소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건물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명도가 진행했던
하급심 명도소송 사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건물은
3층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인데,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1층’과 같이
일부분임을 표시하지 않고
‘김천시 oo로 91’이라고
표시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임차건물의
도로명 주소는
‘김천시 oo로 91-1’인데,
위와 같이
‘김천시 oo로 91’으로
사업장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인
74.25㎡를 임차하였음에도,
임차건물의 면적을
99.1740㎡로 표시하여,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임차건물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정 호실을 전부
임차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만 임차하였으면서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임차건물의
해당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의 내용으로 볼 때
도면이 없더라도
일반 사회통념삼
그 동록사항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임차건물이
다른 부분과
명백히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사업자등록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가단30312 건물인도 판결)
따라서 도로명주소에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도로명주소에
등록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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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이야기(실전사례)
도로명주소에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변호사
김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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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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