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S세무법인의 김재영 세무사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
1.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현재 수용으로 인한 비과세규정은
없습니다.
아마도 8년자경농지의 경우 10년간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는 규정을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일 경우일 경우 다음의 규정이 있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의 10% 감면(채권보상인 경우 15% 감면)
(2)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일 이전인 토지의 양도
->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3. 결론적으로 님이 양도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이지 않으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사업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60%양도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입니다.
4. 대략적인 양도세의 계산은 “김재영세무사의 세무산책”코너에 있는
양도간편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위 사항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 *^_ ^*
첫댓글 감사합니다. 많은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