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해달라는 문재인!
조갑제닷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당부하였다는 내용은 맨정신으론 듣기 어려운 유체이탈 화법이다. 그의 초법적 수사 지시에 의하여 죽음으로 몰려갔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저승에서도 편하게 지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보지 않는 자세'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문 대통령은 '반칙·특권·갑질 없는 공정사회 만들기'도 주문했다. 이에 윤 총장은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계속 끝까지 지켜달라.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 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정말 참 고마운 일이다."
윤석열 씨나 검찰의 협조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 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한편으로는 셀프 개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아마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대다수 검사들은 정말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서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을 잘해 오셨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조직의 논리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달라.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일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로 간다거나 괴롭힌다거나 또는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바로잡아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또 하나 시대적인 사명이다.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그만큼 또 우리 신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
윤 총장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헌법 정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조선일보는 <국가기관의 독립적 권한 행사와 검사의 영장 신청과 법관의 발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토록 한 절차 등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면서 <독립 수사 기관의 수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당부에 우회적 답변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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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투신자살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가 문재인의 위선을 폭로한다.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음. 5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영장심사를 담당해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 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께도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60 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재 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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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은 항상, 그리고 그 자체가 범죄인가?(석동현 변호사)
지금은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뀐 옛 기무사 장성들이 민간인(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했다는 죄목으로 또 법정에 서게 되었다. 사찰은 법에는 없는 용어인데 언젠가부터 매우 불의하고 불법적인 의미로 굳어진 것 같다. 사찰의 뜻은 무엇이고, 수사와 어떻게 다른가?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본연의 역할이고 기능이지만 수사활동이라 해서 항상 어떤 경우에도 옳고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적법·타당한 수사는, 당하는 입장에서 불편해도 용인되는 일이지만, 위법·부당한 수사는 아무리 국가기관의 활동이라도 명백한 범죄이다.
‘사찰’은 어떠한가? 용어가 주는 느낌이 왠지 음침해서 탈이지만 그 사전적 의미는 정보의 수집 또는 동향관찰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과 관련된 정보수집과 관련자의 동향관찰을 주로 담당해온 옛 기무사로서는 사찰이 주된 기능 또는 임무의 하나라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찰기능을 수사처럼 ‘적법·타당한 사찰’과 ‘위법·부당한 사찰’로 구분할 수 있을까?
나는 과거부터 당연히 구분이 되고 또한 그렇게 구분하여 평가함이 옳다고 주장해 왔다. 즉 사찰을 했다고 무조건 범죄시할 것이 아니라 의도나 방법 등 측면에서 위법·부당한 사찰을 한 때만 범죄로 문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찰기관에게 왜 사찰을 했느냐고 공격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4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6개월간 유족들이 지냈던 팽목항 지역 관할 기무부대와 단원고가 있는 안산지역 관할 기무부대가 수행한 동향파악 활동 몇 가지를 ‘박근혜 정부 수호목적’의 직권남용죄로 단정하고, 당시 기무사 간부였던 현역 장군 2명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스스로도 위법한 사찰이냐 적법한 사찰이냐를 구분해서 따지지는 않고 단지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했으니 불법이고 범죄라는 식으로 스스로 옥죄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이 정말 법리적으로나 군조직과 기능의 존립측면에서 온당한 일인가?
기무사는 이미 과거에 민간인 사찰활동 때문에 몇 번이나 그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형사처벌이나 정치적 보복인사로 곤욕을 치른 적 있어 민간인 사찰에는 트라우마가 있는 조직이다. 그런 기무사의 부대원들이 왜, 민간선박인 세월호 사고의 민간인 유족들을 상대로 그렇게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반응과 동향을 파악하고, 단원고가 있는 안산지역에서도 바다에서 인양된 사체의 이송문제며 장례식 동향까지 왜 파악을 하고 내부보고를 하고 여론수습책을 검토했을까? 바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정말 국방부 발표대로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수호 또는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그런 어처구니없는 충성을 했던 것일까?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이후 6개월은 사체인양 작업에 투입된 기관은 물론이고, 전국에 사망실종자를 위한 분향소를 만드는 등 가히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그 사고에 직접, 간접으로 매달리거나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그해 6월 전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의 경우 마치 국상(國喪)이라도 난듯이 선거 때면 등장하는 선거유세차와 선거로고송 조차 못쓰게 했었다.
그 뿐인가? 중앙정부 각 기관과 지자체는 세월호와 같은 해난사고와 관계도 없는 도심지 시설안전, 공사장 안전, 심지어 교통사고 안전대책까지 매뉴얼을 따지고 만들어야 했다. 이런 일들이 모두 박근혜 정부의 수호를 위한 것이었나?
그 당시 기무사도 역시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문제에 매달릴,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경위나 이유가 있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몇 달 이상 사체인양 활동에 해군 군함과 많은 해군장병이 투입되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처럼 상당기간 많은 군 병력이 대민 분야에 투입되면 기무사가 따라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나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관계자들에 의하면 군 병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작전차원에서 투입되면 장병들의 기강확립이나 군사보안, 또 대외적으로는 군이 적정하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외부 평가나 여론을 점검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한다.
어제 발표된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사건 공소장에는 기무부대원들이 현장에 노출된 상황을 정리·분석하여 보고한 내용이 대부분일 뿐 유족들 몰래 전화나 메일을 감청하는 것 같은 인권침해적 염탐활동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유일하게 감청활동을 한 것은 세월호의 선주인 세모 유병언 회장 검거 과정에서였다. 당시 소재를 감춘 유병언을 검거하기 위해서 전 국가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이 총동원되었다 기무부대도 그런 차원에서 감청을 한 것이 과연 돌 던질 일인가?
더 기막힌 것은 공소장에는 기무부대 직원들이 진도체육관에서 사체인양과 수습을 애타게 기다리던 유족들의 애로나 요망사항을 청취하여 내부보고 한 일, 안산에서 유족들이 장례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청취한 일까지 직권을 남용한 불법사찰의 사례로 예시되어 있다. 당시 유족들 입장에서는 군인들과 각 부처 기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자신들의 불만과 요구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을 고마워했을 것이다.
아무리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전 정부의 대처를 문제 삼고자 하여도, 이런 활동들까지 직권남용의 범죄로 취급하고, 당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임무에 충실했던 기무사 군 현역 장성들을 범죄자로 잡아 가두는 것은 그 자체는 물론, 앞으로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특정 세력의 여론에 영합한 적폐몰이 일 뿐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 민간분야에서 대형재난 사고가 다시 터질 때 인명 구조나 현장수습을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안 생길 것인가? 군이 투입된 작전상황에서 군 정보 분야 직원들이 사고현장 상황이나 피해관련 주민들의 불만여론 동향을 파악해서 상부보고하면 이를 모두 민간인 불법사찰로, 직권남용죄로 취급할 것인가? 국민의 안녕도 책임져야 하고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과 그 명을 받아 국군장병을 통솔하는 국방부장관은 이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201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