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북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귀하의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이은 1주일에 1일을 쉬는 주휴일과, 5월1일 쉬는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시 전년도 근무일의 80%이상을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은 근로자의 통상시급 X 8시간 X 발생연차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개수
3. 2019년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임금의 변화가 있을 경우 작성하여야하며, 법개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사항은 없습니다.
4. 연봉제는 1년간 근로자가 받을 총임금을 합하여 산정한 것으로 연봉을 월로 나눌경우 월급이 되며, 이월급에 대하여 포괄임금으로 시간 산정을 하였을 경우 이것이 포괄임금이 됩니다.
5.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부의 지원금에 대하여는
1.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일자리 함께하기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일자리 함께하기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1) 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2) 실 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3)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4) 일자리 순환: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가 발생한 경우
나.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
다.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이하 “신중년 적합직무”라 한다)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마.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전후 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나.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
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소속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서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
(1)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위와 같은 내용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한 노동 관청에 문의 바랍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권형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