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7. 15.(목)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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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10년 7월 1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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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국 |
주거정비과장 |
권창주 |
3707-8230 |
|||||||
공공관리과장 |
최성태 |
6361-3620 | ||||||||
정비계획팀장 |
윤호중 |
3707-8242 |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17매 |
공공관리정책팀장 |
김장수 |
6361-3622 | ||||||
공공관리운용팀장 |
임우진 |
6361-3623 | ||||||||
홈페이지 |
http://housing.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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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로 재개발․재건축 업체선정 투명해진다 100714_공공관리로_재개발.재건축_업체선정_투.hwp
- 서울시,「설계자」및「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기준 확정․고시 - 기준에 따라 2개 업체 압축해 총회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 선정 - 업체선정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모두 가능 -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근거로 선정, 도급제 및 지분제 모두 가능 (시공자 선정기준은 10/1부터 시행, 8월 중 확정․고시 예정) |
□ 서울시가 오는 16일 ‘공공관리제’ 공포 및 전면시행에 맞춰「설계자 선정기준」,「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확정, 14일 발표했다.
○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전엔 국토부에서 고시한 시공자 선정기준만 있었을 뿐 설계자 선정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 공공관리 대상 정비구역에 적용될「설계자 선정기준」과「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은 15일 고시돼 16일부터 시행된다.
□ 즉, 7월15일까지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기준에 따라 2개 업체 압축해 총회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 선정>
□ 기준에 따르면 업체 선정 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대의원) 개최공고 및 개최→ 입찰공고문 작성→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접수의 절차를 기본적으로 거치게 된다.
□ 이렇게 입찰접수까지 마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 업체들을 평가한 후 상위 2개 업체를 압축, (주민)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설계자 선정 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모두 가능>
□ 설계자 선정을 위해서는 ①자격심사 ②설계경기(현상공모) 2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입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①자격심사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것이고 ②설계경기(현상공모)는 해당구역의 설계 작품의 우수성 여부를 심사해 선정하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대의원회)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 선택, 입찰업체를 평가할 수 있다.
○ 일반경쟁은 입찰조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지명경쟁은 10인 이상을 지명해 5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 특히 제한경쟁은 설계실적만 제한하되 건립예정세대수를 초과해 제한하지 않도록 하면서 5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등 특정업체의 조건에 맞추어 제한하거나 지명함으로써 실질적 경쟁을 저해하는 폐단을 막고 있다.
○ 설계심사는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해 2개 업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위(조합) 자체심사나 공공관리자 위탁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우선 추진위 구성 지원을 위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이 선정한 업체를 승계할지 여부를 추진위가 결정하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은 승계하지 않고 업체를 재선정하는 경우 적용된다. 승계 시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평가는 설계자 선정 시와 마찬가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하되, 공공관리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자격심사(Ⅰ)」과「자격심사(Ⅱ)」의 2가지 방법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설계자 선정 시와 동일한 입찰절차를 진행․평가한 후, 상위 2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 주민투표에 의해 업체를 선정한다.
○ 자격심사(Ⅰ)은「수행능력」과「입찰가격」만을 평가하고, 자격심사(Ⅱ)는 자격심사(Ⅰ)에 과업수행계획 등「기술제안」평가가 추가된 것이다.
□ 입찰 절차는 설계자 선정 시와 마찬가지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 조건도 거의 동일하다.
□ 다만, 제한경쟁은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등록업체)중에서만 제한하되, 당해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초과해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면서 5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실질적 경쟁을 담보했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선정, 도급제 및 지분제 모두 가능>
□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용, 세부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 시공자 선정기준도 내놨다.
□ 시가 밝힌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종전의 설계도서와 내역서 없이 “평당 단가”로 계약하던 것을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사업 시행 인가된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서 입찰 절차를 선택, 진행한 후 3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 일반경쟁은 입찰조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지명경쟁은 5인 이상을 지명해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 제한경쟁은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공사실적만 제한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으며 특정업체의 조건에 맞추어 제한하거나, 지명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폐단을 막고 있다.
□ 시공자 선정은 사업 시행인가 된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들이 시공자 선정 시 단순히 공사비만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업체현황, 공사비,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및 대안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채택하는 지분제 방식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회사 등의 개별홍보 금지, 업체의 제안내용 등 정보공개 확대>
□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회사들의 과다한 홍보전을 차단,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대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업체정보를 우편이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은 모든 과정의 단계 단계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거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내용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절차상의 투명성을 담보한다.
□「시공자 선정기준」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8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 한편, 공공관리제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이 지난 6월30일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
○ 이번에 개정된 도정조례에서는 도정법 제77조의4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의 범위와 세부적인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7월 16일 공포즉시 시행된다. 단, 제48조제2항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붙임 : 1. 설계자 선정 세부기준 요약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세부기준 요약
3. 시공자 선정 세부기준 요약
<업체선정 절차>
<붙임 1>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 세부기준 요약 |
‣ 선정 및 입찰방법
○ 선정방식 : 자격심사 또는 설계경기 방식 적용
○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총회에 상정
(요청 시 공공관리자등이 설계자 평가 업무 대행)
○ 설계자 결정 : 총회 의결
‣ 입찰기준
○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의 방법 모두 가능(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
○ 일반경쟁입찰 : 2인 이상 입찰시 성립
○ 제한경쟁입찰 : 5인 이상 입찰시 성립(설계경기는 2인 이상 입찰시 성립)
※제한경쟁은 설계실적으로만 제한가능하고, 건립예정세대수를 초과하여 제한 불가
○ 지명경쟁입찰 : 10인 이상 지명, 5인 이상 입찰시 성립
(설계경기는 5인 이상 지명, 2인이상 입찰)
○ 수의계약 :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
‣ 심사 및 평가방법
○ 선정방법 및 절차
선정방법 |
선정주체 |
평가기준 |
비 고 |
자격심사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
수행능력평가(20~40%) : 객관적 가격평가(80~60%) : 객관적 |
자체심사 위탁심사 |
설계경기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
설계경기 심사위원회 : 주관적 |
자체심사 위탁심사 |
○ 세부 평가기준
선정방법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비고 | |
자격심사 |
수행능력평가 |
참여기술자 |
50점 |
상위 2개 업체선정 |
유사용역 수행실적 |
40점 | |||
신인도 등 |
10점 | |||
계 |
100점 | |||
가격평가 |
가격제안 평가 |
100점 | ||
설계경기 |
설계내용 |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 등 |
상위 2개 업체선정 |
○ 자격심사 기준
- 평가점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배점표에 따라 절대평가
․ 가격평가 점수=가격배점 x [ |
1 - |
입찰가격 |
||||
1- |
] | |||||
예정가격 | ||||||
※l l는 절대값 표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점수 감점
주) 예정가격 : 입찰자의 평균가격(최저가와 최고가는 제외. 입찰자가 5개 업체 미만인 경우 포함)
․ 자격심사 규모별 평가비율을 차등 적용
건립예정 세대수 |
500미만 |
500이상~ 1,500미만 |
1,500이상 |
비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
20% |
30% |
40% |
|
가격평가 |
80% |
70% |
60% |
|
계 |
100% |
100% |
100% |
평가결과 비교표
▣ 업체현황
구 분 |
참여업체현황 | |
기호 1(1위 업체) |
기호 2(2위 업체) | |
업 체 명 |
||
등록소재지 주소 |
||
주요용역 수행실적(3건) |
1. 2. 3. |
1. 2. 3. |
용역입찰 가격(㎡당 가격) |
▣ 평가결과 비교표
구 분 |
평가항목 및 점수 |
참여업체 점수 | |
평 가 내 용 |
기호 1 (1위 업체) |
기호 2 (2위 업체) | |
평가항목 |
․참여기술자 |
점 |
점 |
․유사용역수행실적 |
점 |
점 | |
․신용도 |
|||
․입찰가격 평가 |
점 |
점 | |
합 계(100점) |
점 |
점 | |
감 점 |
․행정처분(업무정지) 점수 |
점 |
점 |
총 점(100점) |
점 |
점 |
주) 자격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 20~40%, 입찰가격 평가 80~60%
20 . . .
000정비사업 (인)
<붙임 2>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세부기준 요약 |
‣ 선정방법
○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 승계계약 불가 의결시
○ 추진위원회는 자격심사 방법(Ⅰ)과 (Ⅱ)중 선택하여 2개 업체선정
○ 주민총회에 2개 업체를 상정하여 토지등소유자 투표로 정비업체 선정
‣ 입찰기준
○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의 방법 모두 가능(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
○ 일반경쟁입찰 : 2인 이상 입찰시 성립
○ 제한경쟁입찰 : 5인 이상 입찰시 성립
※제한경쟁은 실적으로만 제한가능하고, 건립예정세대수 초과하여 제한 불가
○ 지명경쟁입찰 : 10인 이상 지명, 5인 이상 입찰시 성립
○ 수의계약 :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
‣ 선정방법 구분
선정방법 |
선정주체 |
평가기준 |
비고 | |
공공관리자 |
추진위원회 | |||
자격심사 (Ⅰ) |
가능 |
가능 (심사요청) |
사업수행능력평가(20~80%) 가격평가(80~20%) |
공공관리자 심사or확인 |
자격심사 (Ⅱ) |
가능 |
불가능 (평가위탁) |
업체평가(20%) : 객관적 기술제안(60%) : 주관적 가격평가(20%) : 객관적 |
추진위원회 평가위탁 및 비용부담 |
‣ 세부 선정 기준
☐ 자격심사 Ⅰ
○ 평가항목 및 배점
선정방법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비고 | |
자격심사 (Ⅰ) |
정비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 (20~80%) |
기술인력 보유상태 |
30점 |
성수 추진위원회 정비업체 선정시 시범적용 완료 (2010.3 ~ 5) |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점 | |||
경영상태 |
30점 | |||
신인도 등 |
20점 | |||
가점(추진위구성 지원용역) |
(+3점) | |||
감점(행정처분,업무중첩도) |
(-6점) | |||
소 계 |
100점 | |||
가격평가 (80~20%) |
가격 평가 |
100점 |
○ 가격평가 방법
- 공공관리자 선정 정비업체
• 가격평가기준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일 경우 만점으로 산정
- 추진위원회 선정 정비업체
•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가격을 평균하여 예정가격 산정
• 가격평가기준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감점 처리
가격점수 : 가격배점 × (1-|1-입찰가격/예정가격|, | |절대값)
○ 업체․가격평가 비율
토지등소유자수 |
200인 미만 |
200~500인 미만 |
500인 이상 |
비고 |
업체평가 비율 |
20% |
50% |
80% |
|
가격평가 비율 |
80% |
50% |
20% |
|
계 |
100% |
100% |
100% |
※ 고득점순으로 2개 업체를 주민총회 상정하여 주민투표로 정비업체 선정
☐ 자격심사 Ⅱ
○ 평가항목 및 배점
선정방법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비고 | |
자격심사 (Ⅱ) |
정비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
30점 |
시범사업(13개) 정비업체 선정시 시범적용 완료 |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점 | |||
경영상태 |
30점 | |||
신인도 등 |
20점 | |||
가점(추진위구성 지원용역) |
(+3점) | |||
감점(행정처분,업무중첩도) |
(-6점) | |||
소 계 |
100점 | |||
기술제안평가 (60%) |
과업내용의 이해도 |
20점 | ||
과업수행 조직 |
20점 | |||
과업수행 계획 |
40점 | |||
지원체계 |
20점 | |||
소 계 |
100점 | |||
가격평가 (20%) |
가격 평가 |
100점 |
○ 기술제안 평가
- 공공관리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 정비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문가, 공무원 등 평가위원 구성
• 추진위원회 위원장, 감사 등 평가참여 가능
○ 가격평가 방법
- 공공관리자 선정 정비업체
• 가격평가기준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일 경우 만점으로 산정
- 추진위원회 선정 정비업체
•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가격을 평균하여 예정가격 산정
• 가격평가기준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감점 처리
가격점수 : 가격배점 × (1-|1-입찰가격/예정가격|, | |절대값)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평가결과 비교표(자격심사-Ⅰ,Ⅱ) |
▣ 업체현황
구 분 |
참여업체현황 | |
기호 1(1위 업체) |
기호 2(2위 업체) | |
업 체 명 |
||
등록소재지 주소 |
||
주요용역 수행실적(3건) |
1. 2. 3. |
1. 2. 3. |
용역입찰 가격(㎡당 가격) |
▣ 평가결과 비교표
구 분 |
평가항목 및 점수 |
참여업체 현황(점수) | |
평 가 내 용 |
기호 1 (1위 업체) |
기호 2 (2위 업체) | |
평가항목 |
․업체현황 평가 |
점 |
점 |
․기술제안 평가 |
점 |
점 | |
․입찰가격 평가 |
점 |
점 | |
합 계(100점) |
점 |
점 | |
가 점 |
․전차용역(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용역) 점수 |
점 |
점 |
감 점 |
․업무중첩도(책임사업관리자) 점수 |
점 |
점 |
․행정처분(업무정지) 점수 |
점 |
점 | |
총 점(100점 +3, -6점) |
점 |
점 |
주) 자격심사-Ⅰ : 업체현황 평가 20~80%, 입찰가격 평가 20~80%
자격심사-Ⅱ : 업체현황 평가 20%, 기술제안서 평가 60%, 입찰가격 평가 20%
200 . . .
○○구역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조합장) 인(법인인감)
<붙임 3>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세부기준 요약 |
‣ 작성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세부적인 사항 추가 규정
- 시공자 선정 과정을 세분화하고, 주체별·절차별 업무처리 기준 제시
‣ 시공자 선정 방법
- 조합이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경쟁입찰로 선정
- 도급제 및 지분제 선택가능
‣ 시공자 선정절차
▷ 대의원회에서 3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총회 상정
▷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총회에서 의사 진행
▷ 주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의사 결정
- 조합이 입찰자에게 사업참여제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입찰자는 사업 참여 제안 내용에 따라 입찰자 책임으로 제안서 작성
- 입찰참여업체의 제안서 비교표를 작성, 대의원회 및 총회 소집시 조합원 사전 통지 의무화
‣ 입찰참여자격 무효
- 추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 주민 홍보 등 현장설명서에 정한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자
‣ 시공자 임의의 설계변경 불가
- 입찰일 33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하고,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제출된 내용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음
※ 공사금액 이외에 특화공사, 이주비 대여여부 및 조건 등 다양한 항목을 제안토록 하여, 조합총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
입찰참여업체 제안 비교표(도급제방식)
구 분 |
기호1 |
기호2 |
기호3 |
비고 | |
회사 일반 사항 |
법인명 |
||||
설립년도 |
|||||
법인 소재지 |
|||||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
|||||
공사도급금액 |
|||||
설계 변경 여부 |
물가 상승 |
||||
지질여건 변동 |
|||||
이주비대여 |
대여자금(백만원) |
||||
이율(%) |
|||||
상환조건 |
|||||
사업비 대여 |
대여자금(백만원) |
||||
이율(%) |
|||||
상환조건 |
|||||
청산 방법 |
부담금 납부시점/방법 |
||||
환급금 지급시점/방법 |
|||||
특화/대안 |
설계도서 이외의 내용 |
||||
이주 및 철거기간 |
|||||
전체 공사기간 |
|||||
사실 확인 |
본 입찰참여 비교표는 각 사에서 제출한 입찰참여기준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입찰서 등 일체 서류와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 | ||||
(인) |
(인) |
(인) |
|||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인) (법인 인감) |
입찰참여업체 제안 비교표(지분제방식)
구 분 |
기호1 |
기호2 |
기호3 |
비고 | |
회사 일반 사항 |
법인명 |
||||
설립년도 |
|||||
법인 소재지 |
|||||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
|||||
평균무상지분율(%) |
|||||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 |
|||||
지분 변동 조건 |
용적률, 세대수 등 사업계획 축소 |
||||
이주기간 지연 |
시공자 업무범위에 이주를 포함할 경우 제외 |
||||
공사기간 지연 |
시공자 책임으로 지체상금등 조합원 보상 조건 |
||||
마감재 변동 |
|||||
이주비대여 |
대여자금(백만원) |
||||
이율(%) |
|||||
상환조건 |
|||||
사업비 대여 |
대여자금(백만원) |
||||
이율(%) |
|||||
상환조건 |
|||||
청산 방법 |
부담금 납부시점/방법 |
||||
환급금 지급시점/방법 |
|||||
특화/대안 |
설계도서 이외의 내용 |
입찰서 제출시 항목별 도면 별첨 |
|||
이주 및 철거기간 |
|||||
전체 공사기간 |
|||||
사실 확인 |
본 입찰참여 비교표는 각 사에서 제출한 입찰참여기준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입찰서 등 일체 서류와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 | ||||
(인) |
(인) |
(인) |
|||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인) (법인 인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