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특혜 안돼" vs 농협 "10년 유예"…농협법 공청회
출처 : 조선닷컴 보험뉴스 ㅣ 2010,04,27 13:13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농협의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을 놓고 보험업계와 농협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농협 측은 농협보험을 농협법에 근거해 설립한 뒤 보험업법에 따라 감독을 받고,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농협보험을 보험업법에 근거하고, 유예기간 없이 일반 보험사와 똑같이 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농협법은 어떤 내용?
지난해 12월 정부가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을 신용과 경제부문으로 분리해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보험의 연착륙을 위해 '방카슈랑스 규정'을 5년 유예하도록 했다. 방카슈랑스 규정은 비보험 금융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아울러 지점의 보험판매 전담 직원을 2명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저축성 보험만 판매할 수 있고, 보장성 상품은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정부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제완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형식상 농협법을 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대부분의 쟁점 내용이 경과 규정이어서 장기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금융관련법 개정의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농협 "방카슈랑스 제도, 10년 더 유예"
이에 대해 박기수 울산 농소농협 조합장은 "농협 1181개 조합은 독립법인체로 대부분 조합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업무영역 및 제도가 절대 우위에 있는 은행들과 동급으로 방카슈랑스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농업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방카슈랑스 제도 유예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 유예하고, 기존의 공제계약을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이 아닌 공제계약으로 계속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보험모집자격을 2년이 아닌 영구적으로 인정하고, 퇴직연금보험은 5년간 판매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신수식 고려대 명예교수는 "방카슈랑스 규정은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왔는데 이를 농협보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농협은 민영보험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농업인 재해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도 인수하고 있으므로 기존 계약은 기조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농협보험, 특혜 안 된다"
반면 보험업계는 농협보험사는 농협이 대주주인 보험회사에 불과한 만큼 사업범위에 대한 감독규제나 특례사항은 농협법이 아닌 보험업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상무는 "농협의 규모, 자본력, 인력 등을 고려할 때 특혜 없이 보험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가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공정한 금융질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협보험이 보험판매를 본격화할 경우 중·소도시에서 활동 중인 기존 보험회사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영업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시중은행도 형평성 차원에서 방카슈랑스 규정의 완화를 요구해 향후 방카슈량스 제안 규정의 폐지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서울대 법대 교수는 "보험업법상 규제 기준에 대한 적용 예외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농협보험에 대한 규제규정은 농협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둠으로써 기능별 통합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정무위는 이날 의견을 수렴해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견서를 확정한 뒤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뉴시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