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과 관련한 언론의 무책임한 낙인과 공포 조성 보도에 제동을 거는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7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서울센터)는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서울시와 협업해 공동 개발한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1.0’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센터 등은 지난해 12월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공동개발했다. 대중이 뉴스, 기사 등 대중매체를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언론인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센터 등은 지난 4월 해당 가이드라인1.0을 개발해 심포지엄을 가졌다. 당시 가이드라인 1.0은 정신건강 사업 주체가 언론 관계자들과 토론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취재와 기사 쓰기의 방향성을 정했다는 데서 의의가 컸다는 의견이 컸다.
정신건강 언론 가이드라인은 그간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만들어졌지만 전국화 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1.0은 언론 전반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전국적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이번 가이드라인1.0은 언론 관계자들 외에도 국내외 정신질환 관련 보도 준칙들을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5개의 보도 원칙에 각각의 예시를 더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
보도 원칙들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용어 사용에 유의한다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최소화한다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않는다 ▲관련자의 의견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사에 아래의 내용(‘정신질환은 예방 가능하며 회복이 가능함을 언급한다’) 등을 첨부해주길 부탁드린다 등으로 이뤄졌다.
가이드라인1.0은 특히 정신질환 언론 보도의 객관성과 관련해 정신질환과 사건·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기사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질환자가 폭력적이거나 자기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잔혹 범죄’, ‘참극’, ‘난동’ 등의 용어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목에 정신질환 언급을 최소화도록 했다. 제목에 ‘정신질환자 잔혹범죄 공포 심각’, ‘또 조현병 범죄 발생’ 등 자극적이거나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허구적으로 암시하는 기사 제목은 지양하도록 했다.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도 임의로 확정짓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 발간으로 언론인들이 정신질환 보도에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대중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점차 올바른 보도 문화가 정착돼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1.0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블루터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
첫댓글 좋은 소식이네요.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아지네요.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입니다.
국가인권위ㆍ심지회 연계 모니터링사업이 빛을 보네요^^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