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2차 동차 강의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먼저 작년부터 회계사님 강의 보고 여러 번 떨어지던 1차를 드디어 붙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회계감사를 공부하면서 친동생이 다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DART에 들어가 한 번씩 보면서 공부하는데요.
거기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보다 보니, 회계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이 회사는 비상장법인이고 매출액 등 4개 기준 중 2개 이상이 충족돼서 2022년에 감사대상이 되어 초두감사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최종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고, 근거는 기초 재고자산 금액에 대한 감사증거 부족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추가해 감사인이 적은 내용을 보면, "기초 재고자산이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기초 재고자산이 예를 들어 과대계상되면,
그 금액만큼 매출원가비용이 과대계상되고,
기초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된 만큼 당기 재고자산 변화액은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자에 대한 현금흐름에의 영향은 서로 trade-off 되어
결과적으로 영업현금흐름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회계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초 재고자산이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 이거는 회계감사보고서에 나오는 관용문구 입니다.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으면 기초재고자산의 과대계상, 과소계상효과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세가 존재하면 법인세관련 현금흐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