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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사하기로 결정 - 불필요한 물품정리 이사 전문업체 선정 이사할 집을 답사하여 수리할 곳 확인 이사 당일 유아, 환자 거처 마련 2.아사하기 2주일 전 - 학교 전학 수속 포장자재 구입(포장이사 제외) 이사할 집의 가구 배치도 작성 3. 이사하기 일주일 전- 각 종 통장, 신용카드, 보험 주소변경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전화, TV) 정산 전화 이전 신고 신문, 잡지, 우유 등 배달 중지 아파트 관리비 지불 세탁소에 맡진 세탁물 점검 우편물 배달 신고 4.이사하기 2~4일 전- 냉장고의 음식물 처리 / 어항, 수족관처리 이사할 집 청소 새 아파트 입주 시 잔금, 관리비, 열쇠, 엘리베이터 사용 등 점검 5. 이사 전 날 - 이사 전 날 귀중품 정리와 위험물 처리 가전제품 A/S센터 연락 6.이사하는 날 -살던집: 가스, 전기, 수도요금의 정산 이삿짐 확인 / 이웃에게 작별 인사 청소 / 문단속 새로 옮기는 집: 가스, 전기, 수도점검 전화 개통 이삿짐 확인과 정리 정돈 / 이사요금 정산 / 이웃에게 인사 7.새로옮긴 집에서2주내; 전입 수속 / 전학 수속 지역 의료보험 신고 / 자동차 주소 이전 <계약시 주의사항> 1.서면계약 계약시에는 반드시 구두난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온라인계약을 해야하며,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탈/부착 등의 부대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 식대를 포함하여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2.약관 요구/피해보상규정 확인 약관을 요구하고 피해 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업체별로 해약시 손해배상 방침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서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3.계약전에는 방문견적 계약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에 따라 투입 차량 및 인원, 시간이 차이가 나고 그것은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 전 반드시 견적을 받아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미리계약 성수기일 경우에는 한달전 예약이 완료되무로 미리 계약을 하여야 저렴하게 이사함 5.관허업체 / 신뢰성 있는 업체이용 이사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도별 운송주선업협회 통해 확인, 신뢰성 있는 업체를 이용합니다. 6.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500만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은 필수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5% 훼손, 파손, 분실경험 이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은 필수적입니다. 7. 이사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 이사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추가운임 시비를 줄일 수 있으며. 창문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사다리차를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미리 설명해 주셔야 효과적인 작업차량, 시간 투입으로 인한 운임 시비 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8.피해사실 확인서 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 및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9.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 이삿짐보관을 할 경우에는 주요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차 후, 분실 및 사상유무를 확인하며 봉인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귀중품은 미리 챙겨 개인적으로 운반 귀중품은 미리 챙겨 개인적으로 운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가품이나 파손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이사화물이 아닌 개별적으로 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씨에스이사클럽
[출처] 포장이사를 잘하는 방법|작성자 행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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