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는 네덜란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미수금이 미화 5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결국 영국에 있는 직원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냈으나 상대방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요?
A> 해외채권 추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국내 로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내 로펌 중 일부는 외국 변호사 또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해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현지의 변호사를 직접 섭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어를 아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변호사의 사실 파악과 의사소통이 쉬워져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해외채권 추심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채권팀, 신용보증기금 해외업무팀, 미래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한신정신용정보 등이 해외 추심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약간의 수수료와 성공보수 개념의 비용으로 추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역협회 회원사에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곳도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 들어가면 채무자가 언제까지 갚을 테니 우호적으로 해결하자는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비용이 들어가는 추심을 중단하고 상대방의 말만 신뢰해 기다리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무역클레임에 대한 추심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회유하는 말을 믿고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을 빼돌릴 기회만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추심의뢰기관과의 신뢰 관계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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