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주식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의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취득한 주식을 다시 처분하거나 일정기간 보유하면서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데,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높을뿐만이 아니라, 특정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석되어 자기주식취득 자체를 무효처분하거나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스톡옵션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행사기간 동안에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회사로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주식매수청구를 받게 되므로 그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는 동안에는 이익배당으로 의제되어 6~ 38%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를 결정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 간에는 별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실행하고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내역은 본점에 6개월 동안 비치해야 합니다.
저는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