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투자엄두가 안납니다. 이번조례 개정으로 재건축 가능해진 아파트 중 몇개가 3000~5000정도만 투자해도 살 수 있을거 같고 지금 다른 아파트 보다 상대적으로 싼것도 있는거 같은데...이 기사에서 언급된 아파트 지금 들어가는거 어떻게 잘 될까요?
부산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25~30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 당감동 개금주공3단지(2716가구)와 사상구 주례동 주례럭키아파트(1962가구) 등 대단지의 재건축이 곧장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후속 조치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시는 개정 조례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전체적인 재건축 연한을 준공 이후 20년 이상~30년 이하로 규정했다.
건축물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재건축 연한은 '1995년 1월 1일 이후'가 30년, '1991년 1월 1일~1994년 12월 31일'이 25년+(준공연도-1990), '1990년 12월 31일 이전'이 25년이다.
이와 함께 구조·층수별로 차등 적용했던 재건축 연한을 똑같이 맞춰 열악한 주택을 제때 정비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었다.
시는 또 중층 주택가가 주로 형성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15층 이하 범위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신설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1989, 1990년 준공된 지역 아파트 29개 단지(1만8205가구)가 올해부터 혜택을 받는다. 이들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연한이 차지 않아 재건축을 할 수 없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82개 단지(3만4416가구)가 연차적으로 5~9년씩 기한을 앞당겨 재건축 대상이 된다.
시는 조례 개정 덕에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재건축 구역이 줄줄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본지 지난 27일 자 2면 보도)이어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첫댓글 제목은 5층인데 5층짜리는 안보이네요 ??
당장 재건축 대상지역도ᆢ사업성에 따라ᆢ판단 해야 할 듯ᆢ한데ᆢ
때를 알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