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서해해양경찰청에서 보낸 문서는2019년보내시점 전에는 6시간(휴게3시간 식사시간3시간)을 공제하였던. 것을 그 문서 보낸 시점부터는 6시간을 제하지 말고 0으로 시간을 제하지 말라는 문서로
여기서 6시간을 제하고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박중 토, 일, 공휴일에 24시간 근무한때 지휘 감독하는 내용이 없다고 한 사항은 순찰근무가 있으며 정박당직근무자의 임무를 보면 함정운영규칙에 당직관 임무, 부당직관 임무, 당직원 임무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와 전투경찰순경 관리가 되어 있어 해상에서 선박은 시간 불문 안전 사고가 날 수 있는 사항으로 식시시간 등에도 위험 상황 발생이 상존함에 누가 보아도 관리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습적(24시간 안전관리 하라고 쭉이어옴)상식적으로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아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