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뇌사사건 학교, 조용기목사 선고 사회적 충격파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로 뇌사상태에 빠졌다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순천 금당고등학교입니다.
피해자 이 학교 3학년 고등학생 A군은 18일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뒤
오후 사설 체육관에서 몸풀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
21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의 가족들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교사가 심하게 밀쳐 A군의 머리를 벽에 수차례 부딪혔다"
는 학생들의 진술을 담은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당시 A군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급우 3∼4명이 담임이 머리를
수차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사고 이후 급우들이 스스로 작성해 가족에게 전달한 것이라 합니다.
가족 설명에 따르면 이 영상에는 담임교사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A군 스스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교실 벽에 머리를 부딪히도록 지시했고
A군이 머리를 살살 부딪히자 "그래가지고 되겠느냐"며 A군의 머리를 잡고 2차례 `쿵` 소리가
교실에 울릴 정도로 세게 부딪혔다고 함.
또 이 체벌이 있고 나서 A군은 오후에도 복도 20여m를 오리걸음으로 가는 벌을 받음.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해 교사는 학생을 살인한 것이네요.
시멘트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다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러니 학교 체벌을 금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교권이 무너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리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조용기 목사에 대해
범원에서 유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각종 비리를 숨길려고 보도 글을 삭제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잘못됐음이 입증됐네요.
조용기 목사는 78세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입니다.
조 목사는 종교인 신분이지만 대형교회를 이끌고 있는 등의 이유로 '종교 재벌'로 불리는 인물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하면서 교회에 131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35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회계법인 제안에 따른 것이었던 점, 조 목사가 종교인으로서
사회복지에 기여해온 점,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 재벌들 봐주기 판결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공식이 부활된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여야 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함.
그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재판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법조계 안팎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피고인을 풀어주면서도 양형 면에서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적정선인데 이게 악용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