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 최신판례 30~31페이지 (68~74번)에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위해서 ~금지하는거 다 위헌으로 바뀐거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한 자를 처벌하는 것
(2018.2.22. 2016헌바364)
지역농협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의 성격을 지니므로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것은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선거운동 방법에서 금전제공을 금지하는것은 조합장후보자의 일반적행동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 (2022.7.21. 2018헌바357)
이 판례들은 그대로 가져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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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글에 적혀 있는 위 판례들은 최신판례들과 상관이 없으므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