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일하게 틀린문제인데 제 불찰이에요
집시법 100m 일률적 금지 원칙
금지 예외 허용 판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공관, 외교사절 숙소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 장소 금지
=> 헌법불합치 그러니까
대통령관저랑, 국회의장이 지문 맨앞에 나오고 일률적이 나오면 침해가 맞나요
딱 이 두개...?
그런데
동형에서는 정리해주신 표를 보면 ...
다른것들도 위헌이라 ... 대통령관저 국회의장 뿐만 아니라 ㅠ
제가 문제 풀때마다 두루뭉술 찍는경향이 있어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다른분 글 보면
대통령 국회의장 일률적 금지하는건 이 두개뿐이다 라는 글도 있고
그 금지가 진짜 금지인지
금지를 하는게 침해인지
아,,,,
머리 돕니다 ㅠㅠ
다시 정리하자면
대통령 국회의장 전면금지하지마! 그러면 침해야
나머지는 전면 금지 일률적 오케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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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중간 사진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처럼
각 기관 100m 근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모두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면적 금지와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