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8 -
3호】
제주지방검찰청 2018년도 제2차
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5월 8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방호 |
방호서기보 |
1명 |
청사방호, 민원인 안내
등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주·야간 교대근무 필요)
|
제주지방검찰청 |
2.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ㅇ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5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4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ㅇ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우대사항
ㅇ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경력의 계산, 자격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ㅇ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ㅇ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ㅇ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관련분야
근무경력의 경우 연차별 차등 배점
ㅇ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ㅇ 공인무도단증(공인무도단증의 단수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
별첨1)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ㅇ 직무관련 분야 우대
자격증
-
방화관리자 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소방 및 응급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위험물관리 자격증 소지자, 신변보호사
ㅇ 전산 및 사무분야 우대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5.
가산특전 및 감점사항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
고급(1~2급)
: 5점 / 중급(3~4급) : 3점 / 초급(5~6급) : 1점
ㅇ 감점사항
-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협의없음 제외), 건 별로 중복합산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직무경력, 관련 자격증 보유,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등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일정
채용분야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방호 |
5.
8.(화) ~
5. 18.(금) |
5.
15.(화) ~ 5.
18.(금) |
5.
28.(월) |
6.
4.(월) |
6.
12.(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제주지검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공고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ㅇ
접수기간 : 2018. 5. 15.(화) ~ 5. 18.(금), 도착일 기준
ㅇ 접
수 처 : 제주지방검찰청 총무과(213호)
-
(우)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3 제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채용담당자 앞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방문제출(대리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반송처리)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ㅇ 작성목록 총괄표 1부(아래 제출
양식을 종합하여 작성)
ㅇ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ㅇ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
1부
ㅇ 직무수행 계획서
1부
ㅇ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현출된 것)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ㅇ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기타 실적, 능력 증빙 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나.
최종 합격시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2부
ㅇ 신원진술서 2부 및 사진
3장(신원진술서에 부착된 동일한 사진)
-
동일한
사진(3.5x4.5㎝) 부착, 작성일·자필서명 반드시 기재(단면으로 출력하여 제출)
ㅇ 기본증명서 2부(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상세증명서로 발급)
ㅇ 가족관계증명서 2부(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상세증명서로 발급)
ㅇ 주민등록등·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ㅇ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재적)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 1부(공무원 경력 또는
국·공영 기업체 근무경력 해당자)
※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내에 발부된 것으로 제출 바람
10.
보수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11.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최소 7일전,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64-729-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