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1.차단기 설계.감리 업체의 선정 및 업무
차량 차단기 설계.감리 업체 선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와 제8조에 의해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해
차단기 설계.감리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본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하였다고 하는데,
한국아파트신문(2023년 5월 17일 보도)에 주차관제설비를 할 경우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온 다음부터는 설계.감리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공사 시
관계기관에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규정에 의해 공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설계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입주민 동의 시 차단기 설치 1안,2안에 대한 공사비예상 금액 산출입니다
설치 안에 대한 장단점과 같이 설계에 의한 공사 예상 금액을 안내문에 포함 하려고 합니다
-입주민 동의 및 공사 입찰 공고 전까지 어떻게 공사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1002동 차단기 위치입니다
1002동 차단기 설치 위치는 경비1초소 앞 차도에 설치 하려고 합니다만
이곳의 문제는 회전(우회전.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이 차단기와 거리가 가까워
차량 번호 인식이 어렵고(번호인식 카메라를 1대 더 추가 설치 예정).
1002동 양쪽의 지상 주차공간 2~3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못 사용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단기 전과 후 바닥에 인식 코일이 있는데, 주차공간 2~3대가 문제가 되는 구간에
차량이 주차 시 차단기 후 바닥 코일을 인식 할 수 있어, 에러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정상 인식은 진입 시 차단기 전 바닥 코일 인식 하면 카메라가 차량번호 찍고 번호 인식 후
차단기 올라가고 차단기 후 바닥 코일 인식 후 차단기 내려 옴)
이곳에 차단기를 설치 할 경우 전입차량 카메라 번호 인식 문제로
진입차선,진출차선 2차선으로 하지 않고 1차선으로 하여
진입차량과 진출차량을 하나의 차선으로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2~3대 주차공간의 에러는 비슷 함)
그동안 차단기 제안 설명 했던 상당수 업체들은 이러한 문제로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단기 설치를 제안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경우는 1002동 지상주차장 차량 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002동 차단기 설치는
1)경비 1초소 앞 2차선(진입.진출)으로 하는 방법
2)경비 1초소 앞 1차선(진입,진출 한개의 차선 )으로 하는 방법
3)지하주차장 입구에 2차선(진입.진출) 설치 방법
예: 2안(정문 상가 현재의 위치에 차단기 설치하지 않음)으로 할 경우
-1001동 ,1002동, 1004동과 1005동 사이 차단기에도 진입 시 키오스크 설치 여부입니다
이 경우 방문차량 전용차선이 없어 퇴근 시간에는
방문차량이 키오스크 사용 시 입주민 차량 정체가 예상 되어,
키오스크를 사용 할 수 없을 수 있는데 키오스크 설치 여부 입니다
설계업체에서 좀 더 자세히 현장 조사하고 현재의 차단기 기계장비로 했을 경우
설치 위치와 장비로 제일 적합한 방식으로 제안 받으려고 합니다
차단기설치를 차도 중앙 설치 또는 양 옆면에 설치 여부
키오스크 장비는 어디 어디 설치 할 건지.
1002동 차단기는 어떻게 설치 할 건지등을
방문차량 진입 시 입주민 핸드폰에 알림등
설계을 하여 입주민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2.차량 차단기 설치 전 입주민 동의는 1안 2안등 설계에 따른
금액과 장단점이 나오면 입주민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허가 신청하고
공사 입찰 공고하여 공사 예정입니다
입주민 동의 시 차단기 설치에 대한 설명회도 할 예정입니다
3.입찰가격 140만원은 설계 감리업체 업체 선정 입찰 공고 시
설계용역은 특급1인,초급1인으로 하고 감리는 주1회 1인 총4회 초급기술자
방문하는 것으로 하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로 하여 만단위 이하 절사하면 140만원이 나옵니다
140만원 이하로 입찰 할 경우 탈락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것은 너무 적은 금액은 부실 설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대 업체 중 2개 업체가 동일 금액이어서 규정에 의해 추첨을 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1002동 차단기 설치 위치에 대한 문제을 설명 드렸으나
글로 설명 드리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7일 입주자대표회의 예정이며, 설계업체에서
1안 2안 3안(업체제안) 설계 한 자료에 대한 설명 후
각 안에 대해 확정(설치위치.설치장비등)도 있을 예정이며
확정 후에는 확정 된 안으로 입주민 동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을 하기 전에
바쁘시겠지만 차단기 설치에 조언이나 관심 있으신
입주민님 분들의 많은 회의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부족한 설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031-941-2812)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