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공고 |
「경찰공무원임용령」제34조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경찰공무원법」 제8조 (신규채용) 및 동법 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나.「경찰공무원임용령」제5장 (채용시험)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장 (채용시험)
2. 채용분야 및 인원
총계 |
VTS전문 |
항공조종사 (고정익, 경위) |
항공정비사 (고정익, 경장) | ||
경감 |
경위 |
경사 | |||
13명 |
2 |
2 |
2 |
5 |
2 |
3.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및 연령
분 야 |
계급 |
자 격 요 건 |
응 시 연 령 |
VTS 전문 |
경감 |
3급 이상 항해사면허 또는 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기사․정보통신․항로표지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고, 국가기관의 해상교통안전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VTS관련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사람 |
23세이상 40세이하 (70.1.1 ~ 88.12.31) |
경위 |
3급 이상 항해사면허 또는 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기사․정보통신․항로표지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고, 국가기관의 해상교통안전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VTS관련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사람 |
20세이상 40세이하 (70.1.1 ~ 91.12.31) | |
경사 |
4급 이상 항해사면허 또는 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기사․정보통신․항로표지산업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고, 국가기관의 해상교통안전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VTS관련업무에 1년이상 勤務한 사람 |
20세이상 40세이하 (70.1.1 ~ 91.12.31) | |
항공 조종사 |
경위 |
사업용조종사(비행기 다발)․계기비행 및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비행기 총 비행시간 500시간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 비행 경험이 있는 사람 |
23세이상 45세이하 (65.1.1 ~ 88.12.31) |
항공 정비사 |
경장 |
항공기정비사(고정익항공기) 및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을 소지한사람으로 고정익 전기․전자․계기분야 정비경력 5년 이상인 자 |
20세이상 40세이하 (70.1.1 ~ 91.12.31) |
※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연장
1) 자격요건 중 경력의 계산과 응시자격의 소지여부(자격증의 발급)는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2) 응시 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연령을 상기와 같이 연장함.
나. 학 력: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병 역 : 「병역법」․「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
라. 기 타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마. 신체조건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 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 기타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름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10. 12. 31(금), 홈페이지 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11. 1. 5(수) 09:00~1. 24(월) 18:00『20일간』
※ 접수마감일 18:00이전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해양경찰청 고시팀(032-835-2636)
3) 원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는 붙임1 양식에 따르며 원서에는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부착(2장)
나) 응시수수료(경감,경위,경사 7,000원, 경장 5,000원)는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 응시표는 최초시험 당일 응시자에게 교부예정
라)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목록은 붙임2 참조
5.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정 |
장 소 |
합격발표 |
비 고 | |
실기시험 |
항공조종사 |
´11. 2. 9 ~ 2.10 |
아시아나운항훈련원 |
2. 14(월) |
|
VTS전문,항공정비 |
´11. 2. 11(금) |
세부장소 별도공지 |
〃 |
| |
적성검사 |
´11. 2. 16(수) |
해양경찰청 |
- |
| |
서류전형 |
´11. 2. 21(월) |
〃 |
2. 22(화) |
| |
면접시험 |
´11. 2. 24(목) |
해양경찰청 |
| ||
최종합격자발표 |
´11. 2. 25(금)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
※ 세부장소, 일정 등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6.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실기시험
1) 방법 및 내용
분 야 |
방 법 |
내용 |
항공조종사 |
비행실기 등 |
운항 시뮬레이션 및 항공교범 영문독해 능력 |
VTS전문, 항공정비사 |
논 술 |
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
2)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항공조종사는 2배수 선발)
나.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다. 서류전형 : 실기시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등 적합성 심사, 해당자격에 적합한 경우 합격처리
라. 면접시험
1) 대 상 : 실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2) 면접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등 검정
3)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와 적성 및 자격증가산점 점수를 합산하여 4할(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면접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합격자 중 실기(75%), 적성(10%), 자격증가산점(5%), 면접(10%)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7. 시험 가산점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요건인 자격증은 적용제외 |
자격증 소지자(경찰관) |
5점 범위내에서 면접점수 반영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단, 과목별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다. 자격증 소지자
1)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함
2)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하며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하여도 5점으로 한정함
※ 새로운 중국한어수평고시(HSK)를 통해 취득한 어학능력 등급의 경우, 5급은 1점, 6급은 3점을 각각 가산하고 일본어능력시험(JLPT)은 구 1급은 신 N1이상, 2급이상은 N2이상, 3급이상은 N4(N3포함)이상으로 인정함
※ 분야별 자격증 종류와 배점, 인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알림광장 / 채용정보 / 채용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야 인정함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 예정임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람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 고시팀 (☎ 032-835 -2336, 2436, 2636)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g.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