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
동의 명칭 |
관할구역(법정동) |
화성시 |
동탄3동 |
능동 1051번지부터 1281번지까지 |
② 화성시 동탄1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능동 1051번지부터 1281번지가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동탄2동주민센터란 다음에 동탄3동주민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탄3동주민센터 |
능동 1119 |
②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동탄1동란 중 능동란과 그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동탄2동란 다음에 동탄3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탄3동 |
능동 |
능동 1051번지부터 1281번지까지 |
소관실․과 |
자치행정과 | |
입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자치행정과장 박 영 식 |
담 당 직위․성명 |
시정담당 정 명 근 | |
담당자 성명․전화 |
이 준 영 (☏369-1848)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② (생략)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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