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시 자 격(시행령 제27조) |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0.2.4)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시험과목(시행령 제29조) |
1. 제1차 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하중·열전달·화염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다.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10.2.4)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 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시험과목 일부 면제(시행령 제31조) |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2.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3. 위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예:공무원이면서 자격증 소지자)은 2차 시험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가능(신설 2010.2.4) |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0. 2. 4 개정)
대통령령 제2201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7조제1호와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제29조제2호에서 정하는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호 중 “제27조제6호”를 “제27조제7호”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공기안전매트”를 “공기안전매트ㆍ다수인 피난장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
별표 2 제1호마목 중 “볼링장ㆍ헬스클럽장”을 “볼링장”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고시원”을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가목 및 제3호사목 중 “무창층”을 각각 “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4의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9호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물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표에 제1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옥외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ㆍ방수량ㆍ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별표 9 제2호나목 및 하목의 위반행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
하.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가목 및 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건축(신축, 증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 중인 축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7조(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27조(응시자격)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 9. (생 략) |
6. ∼ 10.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
제29조(시험과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9조(시험과목) ----------------------------------------------------------------------------------------. |
1. 제1차시험 |
1.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ㆍ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다.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라.ㆍ마. (생 략) |
라.ㆍ마.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3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 신설> |
제3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 다만, 제27조제1호와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제29조제2호에서 정하는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과목 |
2. 제27조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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