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 통해 공식입장 마련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 안 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와 관련해 18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한전이 아닌 KBS가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주관협 서울시회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택에 대한 TV수신료 분리 고지 및 수납 관련 업무를 사전 협의 없이 관리사무소에 전가시킨 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관리현장의 의견을 추합한 서울시회의 입장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18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하원선 회장은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담당본부와의 미팅을 준비하고 있으며 TV수신료 분리징수의 해법은 한전이 아니라 KBS와 협회의 협상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서울시회 소속 공동주택에서 불필요한 업무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리된 서울시회의 공식입장은
첫째,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세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할 수 없으며, TV수신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등)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2023년 7월분 전기요금 고지 시부터는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을 고지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둘째, 개별세대 TV수신료 분리납부에 대한 신청업무를 관리사무소에 위임하는 행위는 금지돼야 하며 한전이 별도의 접수센터를 설치해 접수받아야 한다는 점,
셋째, TV수신료 징수문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방송공사 간의 조정업무이므로 7월 12일 이후 TV수신료를 포함해 전기요금을 고지하는 경우 TV수신료는 납부하지 않을 것이며 미납 책임은 한국전력공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관협 서울시회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서울시 소재 2600여 공동주택 주택관리사와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