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다녀와서.....
3월 ~ 4월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기위하여 두 단체 (특수학급부모회, 특수학교 부모회)가 하나가
되어 단식투쟁에 참여를 했었다. 법안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개정을 위한 여러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특수교육진흥법은 개정 될 것이다. 전면 개정이라 쓰지않고 전부개정이라는 용어를 쓴것을 보고 그때는 웃었지만, 장애부모입장에서는 전부개정이라는 말이 맞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의 특수교육 체제를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다시 밖으로 부터의 변화에 이끌려 가게 되고 매우 불편하고 부당한 특수교육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특수교육 스스로가 바뀌고 사회변화를 선도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며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취학전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은 조기에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장애경감과 학교 졸업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의 제 정비는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에 혁신적인 전기가 될 것이며 법률의 전면 개정이나 제정은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이루어 지기때문에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공동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켜 바야할 것이다.
앞으로 3년~5년 후에는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80%가 통합교육장면에 배치되기때문에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로서 특수교육진흥법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보다 중도`중복 장애 학생이 배치된 분리교육현장 또한 배려되어야한다.
특수교육의 협의적목적은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데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을 교육시켜 정상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장애로 인하여 박탈된 다양한 기회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부모 스스로가 바뀌고 사회변화를 선도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우며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