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있는 합의서 양식을썼습니다..
채권양도나 위로금이란 내용이 없고 단순히 형사합의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습니다란 내용이 들어갔으며 합의금액은 명시하지않았습니다.(아예 합의금액적는 란이 없더군요)
그리고 형사합의서를 3장을 만들어 경찰서,가해자,피해자가 나눠갖는다는데
경찰서에서 받아온 합의서양식1장만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가해자와 저는 따로 합의서를 갖질 않았으며 합의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소송을 가게된다면 형사합의금액이 공제되는지요?
만약 공제가 된다면 무엇을 근거로 공제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형사합의서에 금액이 적히지 않았으며,
2.서류상으로 금액을 남기질 않았고,
3,보험사직원에게도 금액을 말하지않았습니다.
(사고난지 1달만에 보상과직원이 찾아와서는 안부도 묻질않고 첨부터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적당한 금액에 봤다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얼마받았나고 묻더군요 왜 그걸 물어보냐고 했더니 자기도 알아야 한다면서 자꾸 캐묻더라구요 그래도 전 끝까지 합의금액에 대해 말하지않고 많이 받지못했고 적당히 받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포기하고는 병원에 오래있는다고 해서 보상금이 많아지는게 아니라며 조기퇴원을 은근히 요구하더군요 뼈는 세월만 가면 붙는것이라면서...
전 보험사 직원말 안듣고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돈보다 치료가 우선이잖아요..)
궁금한점입니다.
이와같은경우..
소송을 갔을때 판사님이 형사합의금 공제할때 무엇을 근거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없을경우 공탁금을 표준으로 잡아서 하는지..아니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근거로하는지..(보험사직원이 가해자에게 물어봤을것이고...그것이 증거가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