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의 업무[P180]
1) 소비자단체의 업무(제28조 제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②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③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④ 소비자의 교육.
⑤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물품등의 조사. 분석에 관련해서는 이의 결과를 공표하는데 단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등의 품질. 성능 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 검사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하는 시험. 검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 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제 28조 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