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세무서 옆건물에 위치한 양도 상속 증여 전문 이재홍 세무사 입니다.
우선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 및 답변>
안녕하세요?
가족간에 증여로 고민하다가 문여드립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토지에다가 아들이 상가를 지어 사업주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토지에 아버지가 건물주가 되고 아들은 사업주가 되는것이 현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퇴직으로 연금을 월 300만원 가량 내고 있어서 건물주가 되면 종과세가 많이 부가되는지요
250형가량의 대지에 셀프세차장을 짓고 있고요
35평가량의 상가를 짓고 있어요
아버지 건물주에 아들이 사업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해도 되는요?
답변>가능합니다. 아버지는아들에게 임대료를 받아 임대소득자로 신고를 해야 할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 건물을 임차하여 세차장으로 사업자를 내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과세 에 세금을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어서 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학생신분으로 근로소득이 1천만원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건물주로 하려니 그간 소득이 없어 부모가 건물 자금을 준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을 아버지로 준공하고
아들은 사업주로 하여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과세특레법이 있어서 이용하려니 나중에 문제가 많을것 같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아들이 건물을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지요?
건물을 짓는 자금을 아들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아들건물로 준공하고 창업을 하는게 좋은지요?
여러가지로 고민하다가 문의드려 봅니다.
소중한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답변> 아들이 소득이 없으니 아들 이름으로 건물을 소유권보존하면 취득자금조사가 나와
증여세를 추징 당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건물신축자금을 증여세 신고하고 아들 이름으로 등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아들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