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훈련 기관
◎ 전문교육 기관은 없고 영화관 등에 취업하여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 후 응시 가능.
◎ 한국영사기사협회의 강습과정.
3. 진출분야 및 활용현항
전국의 극장, 영화제작사, 관공서 및 일반업체 홍보실 등에 진출이 가능하고 영화진흥법 30조 에 의해 35mm 이상의 영사업무에는 자격취득자만이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음.
영사기사의 수요는 영화산업의 흥행에 좌우되지만 최근 멀티플렉스 영화관 신설, 외국영화 수 입 및 각종 시청각 교육의 증가추세로 자격자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
4. 해당 자격종목
영사기능사 (7920)
영사산업기사 (2047)
5.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게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의 규정
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기술자격이 정지된다.
★ 수검안내
■ 영사기능사( 7920 )
1. 자격취득 요건
* 검정기준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 자격취득 방법 : 검정절차 1차 필기시험 → 2차 실기시험
2. 필기시험
* 객관식 4지택일형 (60문항)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검정방법"란 참조
3. 실기시험
* 자세한 내용은 "실기시험 검정방법"란 참조
4. 출제기준
* 시험과목 :
전기일반, 렌즈 및 광원, 증폭기 및 녹음재생, 영사기와 필름의 구조원리
■ 영사산업기사 ( 2047 )
1. 자격취득 요건
* 검정기준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1. 기능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
한다)
4.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
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5.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
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구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자격취득 방법 :
검정절차 1차 필기시험 → 2차 실기시험
2. 필기시험
* 객관식 4지택일형 (60문항)
*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다만, 실기능력이 중요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기사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검정방법"란 참조
3. 실기시험
* 자세한 내용은 "실기시험 검정방법"란 참조
4. 출제기준
* 시험과목 :
전기일반, 렌즈 및 광원, 증폭기 및 녹음재생, 영사기와 필름의 구조원리